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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고 싶어요!

학기가 끝나가며 시간이 많아지고 용돈도 벌겸 해서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습니다. 이곳저곳 자리는 있는데 친구들이 잘못하면 일만하고 돈도 못 받고 나오게 되는 수도 있다고 하는데...

아르바이트는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요?

=> 일자리가 있다고 해서 누구나 어떤 일자리든 취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면 만18세가 되지 않은 연소자의 근로에 대해서는 국가가 특별한 보호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등 법으로 반드시 보호해야 할 기본적 근로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은 국가의 이러한 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근로기준법은 여러분이 일을 하게 될 경우, 여러분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법입니다.

만 15세가 넘으면 취직인허증이 없어도 취직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과 청소년보호법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자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아르바이트와 같은 일자리를 찾을 때 내가 취직을 할 수 있는 일자리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일해도 되는 곳인지 아닌지 잘 모를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 혹은 민원실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한충완 기자  cwhan@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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