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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 '취락지구냐''해제냐' 가 쟁점27일부터 개발제한해제를 위한 주민설명회 시작
하남시는 27일 오전 손영채 시장과 박광희 도시공원국장, 안동규 도시건축과장, 이철욱 도시계획담당을 비롯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감북동 안골, 가무나리 마을을 시작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의 주요 쟁점은 취락지구로 남을 것인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선택할 것인가이다. 아울러 일반도시계획에 따른 해제지역의 선정문제로 압축된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40여명의 주민들은 시의 설명과 추진상황을 들었어도 아직 정확한 개념정리가 안된 상태이며 토지소유구분과 토지소유의 다과에 따라 상반된 의견이 제시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주민들은 해제와 취락존치 가운데 하나를 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골자를 정리한다.

개발제한구역 조정 현황

□ 개발제한구역 허용 총량은 170∼176만평으로 이 가운데 ▶허용 총량은 155만∼160만평 ▶추가해제면적은 15만∼16만평이다.

□ 해제대상 취락지구는 60개소 3천480가구 약 105만평(도로 등 공공시설제외)이며, 일반도시계획수립 대상지역은 65만∼71만평

□ 일반해제지역(공영개발)은 광역도시계획에 입각, 도시기본계획수립후 도시계획재정비수립을 거쳐 도시계획사업을 하는 수순을 거치게 되며 이는 2002년부터 2016년까지 필요시 도시계획으로 해제하게 된다.

□ 해제대상취락지역(소유자 주민이 개발)은 우선해제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취락 및 국민임대주택부지등은 우선해제가 가능하게 된다.

□ 해제방법

1) 취락지구 존치의 경우 지정기준은 20호 이상 취락지로 호수밀도는 10호/1만㎡며 호수 산정방법은 ▷그린벨트지정 당시부터 주택 1호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되는 시설 1호 ▷그린벨트 지정당시부터 대지는 1백평당 1호로 구역계 설정방법은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지역이 아니므로 많은 주택을 포함하기 위해 부정형으로 지구지정을 해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중요한 면적 산정방법은 (주택호수×1000+도시계획시설부지)×정형화면적(130%)로 하고 있다.

2) 해제지역의 경우 지정기준과 호수밀도는 취락지역과 동일하며 호수산정 방법은 ▷그린벨트 지정당시부터 주택 1호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되는 시설 1호 ▷그린벨트 지정당시부터 대지는 필지당 1호로 하며 구역계 설정방법은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지역임으로 부정형으로 도시계획수립시 승인이 지난하고 도시관리 측면에서 불합리함으로 최대한 정형화 조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또 면적 산출방법은 주택호수×1000+도시계획시설부지로 정하고 있다.

□ 취락지구 존치와 해제의 장단점 비교

1) 취락지구의 경우 단점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여전히 남게된다는 점이며 장점으로는 ▷대지의 주택수 산정이 100평당 1호로 산정되며 ▷지구내 기반시설은 국가에서 부담 시행하고 ▷구역면적 산정시 해제지역보다 약 50% 가량 면적확대가 가능하며 ▷건설교통부에서 취락지구 정비방안 연구용역결과에 따라 해제수준의 취락지구 정비사업 시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2) 해제의 경우 단점으로는 ▷타인 토지 건축물의 이축권(일명 딱지)이 상실되며 ▷대지의 주택호수 산정시 1호로 산정해 취락지구보다 불리하다는 점 ▷지구단위계획수립으로 토지주 단독개발이 불가능하며 ▷주민사업 시행으로 지구내 기반시설은 자체에서 부담 건설해야하고 ▷도시계획시설을 이용해 면적 확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장점으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 ▷용도지역에 있어서 전용 1.2종 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각각 분리된다.

□ 해제절차

구역조정안 입안(시장), 해제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주민의견청취, 시의회 의견청취,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경기도지사 경유 및 결정신청(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절차완료 결정유보)→건교부장관(중앙기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해제구역 결정고시(건교부)

□ 하남시 해제 추진계획

▷주민의 혜택이 크고 사실상 기간이 단축되는 우선해제 및 지구단위계획을 병행 시행.

▷총 50억원의 용역비를 수립(올해 6억원 확보), 2003년까지 취락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용역 완료

□ 해제된 취락의 개발방향(안)

1) 해제되는 취락의 실태 및 문제점 ▷그동안 개별적인 건축행위로 노후건물과 신축건물이 혼재되어 있고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이 조성되어 있어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실정 ▷또 취락지역의 토지가 농경지 형태로 부정형으로 되어 있어 개발시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문제와 가구의 구획에 문제로 소유자가 도시개발시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도시기반시설에 포함된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까지 규제로 권리행사 불가능 (도시기반시설을 사업시행은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

2) 현행법상 도시개발방향 ▷도시계획법=도시개발을 위해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행위자 부담원칙(도시계획법 제53조 및 지구단위계획 제도 등) ▷도시개발법 및 구 구획정리사업법=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 설치 부담 ▷택지개발촉진법=기반시설사업비를 원가에 포함하여 분양

3) 해제취락의 개발방향 ▷해제대상취락에 대하여 지구단위계약 수립시 획지계획 등으로 인해 토지소유자의 개별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고 ▷또 취락해제구역은 그 지역 소유자에게 개발이익이 가도록 되어 있으므로 ▷소유자에게 개발이익이 귀속되는 도시개발사업지구 지정하여 주민이 사업추진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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