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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해제안 주민납득할 수 있어야"GB민추위 시에 질의, 답변 불충분하면 설명회 봉쇄키
하남시개발제한구역민주화추진위원회(회장 조중구, 이하 GB민추위)는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하남시의 기준과 계획안의 투명한 공개가 선행되지 않고,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제공 없이 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설명회자체를 봉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GB민추위는 취락지구 지정구역내의 불합리한 도로계획, 경전철사업과 연계한 해제, 불법용도변경된 축사를 구제하기 위한 법령의 제정, 특정인의 토지가 해제구역에 편입된 사실여부 등을 시에 질의했으며, 시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시는 그린벨트해제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당초 12일부터 주민설명회를 갖기로 했으나 두차례 연기 오는 26일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나 GB민추위의 이 같은 문제제기로 설명회 개최도 불투명하게 됐다.

GB민추위는 시와 시의회에 보낸 질의서에서 ▷6월에 고시, 공람된 지형평면도 및 관계도서의 공개 ▷취락지구 지정구역 내 도로계획 수립안의 불합리 ▷광역도시계획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공청회 개최 등 공개 등의 여부와 대책을 묻고 있다.

또 ▷경전철을 유치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대상지역과 연계하여 개발하는 것은 관계법에 명시된 취락지구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일이므로 공영개발 계획을 시민들에게 밝혀줄 것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취락지구 지정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책위원회를 구성 할 용의 등도 질의했다.

또한 특정인의 토지가 취락지구에 포함되었다는 소문과 관련 진위여부를 밝힐 것을 촉구했으며, 축사, 버섯·콩나물재배사 등을 신축을 불허하는 이유와 근거법령을 적시할 것을 요구했다.

GB민추위는 또 시에서는 축사를 허가하고, 의회에서는 가축사육금지 지역으로 조례를 제정했다며 불법용도 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관계법령의 정비를 요청할 것인지도 물었다.

아울러 취락지구 지정 및 해제가 합리적이고, 관계법령에 맞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특위의 구성도 요청했다.

이번에 질의서를 보낸 GB민추위의 조중구 회장은 "그린벨트해제가 정당하지 않게 불합리한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을 표시한 것"이라며 "현지 주민들은 해제의 원칙과 기본방향도 모르고 있어 이에 대한 정보공개 또한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8월에 있은 건교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안에 따르면 집단취락6천평에 100호에서 20호로 하향조정되면서 하남시의 그린벨트는 총 면적 86.41㎢ 가운데 5.6㎢로 6.48%가 해제되는 것으로 결정됐으며, 시는 이에 따라 구체적인 해제지역 선정작업을 하고 있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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