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전국개발제한구역 민주화추진위원회가 하남시에 공개 질의한 내용이다. 총 11개 항에 이르는 이 질의서는 시와 시의회에 접수됐으며, 시는 답변서를 작성 GB민추위측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추위측은 시의 답변이 불충분할 경우 오는 26일부터 계획된 그린벨트주민설명회를 원천봉쇄 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질의요지
▶금년 6월 고시, 공람한 60개소 취락지구 지정 수립안은 개정 이전에 관계법에 근거히여 수립되었기 때문에 관계도서는 법적 효력이 상실되었다.
따라서 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 따라 재입안하고 특별조치법 제6조와 도시계획법 제22조에 근거한 행정절차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 이에 대한 향후 행정절차 계획과, 6월에 고시, 공람된 지형평면도 및 관계도서의 공개를 바란다.
▶취락지구 지정구역 내 도로계획 수립안은 불합리하다. 도시계획법 제19조에 따르면 '모든 도시계획은 광역 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된 후에 취락지구 지정지역의 도로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시의 의견은.
▶우리 시에서는 2001년 예산을 투입하여 광역도시계획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다.
관계법 규정에 의하면 공청회가 개최되어야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기초로 계획서를 작성 고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여야 하는데 관계법(령), 시행 규칙에 규정된 시행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관계도서 및 계획, 설명서,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공개하여 투명하게 진행되길 바란다.
▶우리시는 경전철을 유치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재 대상지역과 연계하여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은 관계법에 명시된 취락지구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영개발 계획을 지역주민들에게 밝혀 주기 바란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우선 해제 대상마을이 52곳으로 보도된 바 있다. 이는 금년 6월 고시 공람 됐던 사실과 축소 조정된 것이다. 제외 지역이 있다면 제외 기준이 무엇인지 관계법에 근거하여 답변해주기 바란다.
▶도시계획법 21조에 따르면 농민들이 축사, 버섯 재배사, 콩나물 재배사, 등을 신축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시는 허가를 불허하고 있다. 불허하는 이유를 관계법에 근거하여 답변하여 주기 바란다.
▶시와 시의회에서는 축사를 허가하고, 가축사육금지 지역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불법용도 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본다. 이를 위하여 법제처에 법령을 제청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란다.
▶우선 해제된 타시ㆍ군의 예를 들면 성남, 김포, 화성, 시흥, 고양 등과 같이 5-2호 밖에 없는 지역도 우선 해제된 것으로 되어 있다.
우리시도 타시ㆍ군과 같이 취락 지구를 조정할 의사는 없는지.
▶금번에 시행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존치에 관한 설명회가 11월19일부터 시작 된다고 하는데 시기를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대다수의 주민들이 이번 조치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먼저 자료를 공람하여 주민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난 뒤에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기 바란다.
▶특정인의 필지가 취락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위여부를 확인 바란다.
▶관계법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된 행정절차가 이행되고 계획도서 등 모든 사항이 낱낱이 공개되어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취락지구 지정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책위원회(가칭)를 구성 할 용의는 없는지.
▶시의회도 도시 계획관련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한 호수 밀도5호, 증감에 관한 사항, 도시 계획법 제22조에 근거한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야 하고, 관련법에 규정된 의회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하여야 한다.
취락지구 지정 및 해제가 합리적이고, 관계법령에 맞게 행정절차가 시행되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특위가 구성되어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우리시가 발전하는데 모두가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질의요지
▶금년 6월 고시, 공람한 60개소 취락지구 지정 수립안은 개정 이전에 관계법에 근거히여 수립되었기 때문에 관계도서는 법적 효력이 상실되었다.
따라서 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 따라 재입안하고 특별조치법 제6조와 도시계획법 제22조에 근거한 행정절차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 이에 대한 향후 행정절차 계획과, 6월에 고시, 공람된 지형평면도 및 관계도서의 공개를 바란다.
▶취락지구 지정구역 내 도로계획 수립안은 불합리하다. 도시계획법 제19조에 따르면 '모든 도시계획은 광역 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된 후에 취락지구 지정지역의 도로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시의 의견은.
▶우리 시에서는 2001년 예산을 투입하여 광역도시계획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다.
관계법 규정에 의하면 공청회가 개최되어야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기초로 계획서를 작성 고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여야 하는데 관계법(령), 시행 규칙에 규정된 시행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관계도서 및 계획, 설명서,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공개하여 투명하게 진행되길 바란다.
▶우리시는 경전철을 유치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재 대상지역과 연계하여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은 관계법에 명시된 취락지구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영개발 계획을 지역주민들에게 밝혀 주기 바란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우선 해제 대상마을이 52곳으로 보도된 바 있다. 이는 금년 6월 고시 공람 됐던 사실과 축소 조정된 것이다. 제외 지역이 있다면 제외 기준이 무엇인지 관계법에 근거하여 답변해주기 바란다.
▶도시계획법 21조에 따르면 농민들이 축사, 버섯 재배사, 콩나물 재배사, 등을 신축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시는 허가를 불허하고 있다. 불허하는 이유를 관계법에 근거하여 답변하여 주기 바란다.
▶시와 시의회에서는 축사를 허가하고, 가축사육금지 지역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불법용도 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본다. 이를 위하여 법제처에 법령을 제청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란다.
▶우선 해제된 타시ㆍ군의 예를 들면 성남, 김포, 화성, 시흥, 고양 등과 같이 5-2호 밖에 없는 지역도 우선 해제된 것으로 되어 있다.
우리시도 타시ㆍ군과 같이 취락 지구를 조정할 의사는 없는지.
▶금번에 시행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존치에 관한 설명회가 11월19일부터 시작 된다고 하는데 시기를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대다수의 주민들이 이번 조치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먼저 자료를 공람하여 주민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난 뒤에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기 바란다.
▶특정인의 필지가 취락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위여부를 확인 바란다.
▶관계법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된 행정절차가 이행되고 계획도서 등 모든 사항이 낱낱이 공개되어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취락지구 지정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책위원회(가칭)를 구성 할 용의는 없는지.
▶시의회도 도시 계획관련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한 호수 밀도5호, 증감에 관한 사항, 도시 계획법 제22조에 근거한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야 하고, 관련법에 규정된 의회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하여야 한다.
취락지구 지정 및 해제가 합리적이고, 관계법령에 맞게 행정절차가 시행되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특위가 구성되어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우리시가 발전하는데 모두가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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