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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 위조된 것 알면서 사용했다면...
약속어음을 수취한 자가 그 것이 위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교부한 경우에는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된다.

문> 저는 거래처인 A로부터 약속어음을 받았는데, 확인하여 보니 위조된 어음이었습니다. 위 약속어음은 제가 위조한 것도 아니고 A에게서 받았으니 만큼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A가 먼저 책임을 질 것으로 판단하고 또한 억울하기도 하여 모르는 척 하고 위 약속어음에 배서하여 B에게 양도하려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 저에게도 형사적인 처벌이 따르는지요?

답> 약속어음 등 유가증권은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으로서 권리의 행사나 이전을 하기 위하여서는 그 증권의 소지를 필요로 합니다.
형법 제217조에 의하면 위조, 변조, 작성 또는 허위 기재한 유가증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조의 유가증권을 수취한 자가 나중에 그 것이 위조임을 알고 행사, 교부한 경우에는 규정에 의한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께서 위 약속어음에 배서하여 B에게 양도를 하게 되면 귀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02-477-5505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 (길동사거리 소재)

신종열변호사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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