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터무니없는 제한속도...퇴촌면 도마리 60km로 제한 운전자 불만
광주시 퇴촌면 도마리∼광동리를 지나는 차량들중 초행인 운전자들은 이 곳의 제한속도가 60km라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완공된 이 도로는 왕복 4차선으로 주변에 장애요소가 없어 무심코 달리다간 속도위반 딱지를 떼이기 일쑤다.

팔당호를 가로질러 탁 트인 4차선 도로인 이곳의 제한속도가 60km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유유히 속력을 내게 되면 백발백중 숨어있는 이동식카메라에 '찰칵' 속도위반자가 되어 버린다.

얼마전 이 곳을 지나다 속도위반으로 경찰 단속에 적발된 이모씨(36·하남시)는 "4차선 도로에서 제한속도가 60㎞라는 것은 운전자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치 않은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김모씨(56·송정동)는 "경찰 단속은 대낮에만 이뤄지고 있다. 밤에도 단속을 해야 속도위반 단속목적이 서는 것 아니냐"며 "낮에 잠깐 설치되는 이동식카메라가 아닌 영구시설의 속도위반단속 카메라를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과 광주시는 도마리∼광동리 구간은 밤이나 새벽에 안개가 자주 끼는 지역으로 경운기 등 농업용 기기가 자주 지나고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 속도를 제한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구간에는 가로등이 제대로 설치가 돼 있지 않아 지나는 보행자를 식별하기가 어려워 사고위험이 항시 도사리고 있는 지역으로, 속도위반 단속보다는 충분한 안전시설의 설치 또한 시급한 상태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근영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