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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유급 정수 3~5% 감원여야, 광역의원 1인2표제 도입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법의 개정내용이 후보군들의 관심사인 가운데 여야가 지방의원 유급화를 전제로 광역·기초의원의 정수를 3∼5% 가량 줄이고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출방식을 정당명부식 1인2표제로 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출방식을 정당명부식 1인2표제로 바꾸고 비례대표 후보에 여성 30%를 할당하는 ‘쿼터제’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14일 당무회의를 열어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출방식을 정당명부식 1인2표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지자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여부와 단체장의 연임 문제 등에 대해서는 당내 이견이 있는 만큼 의원총회에서 논의한 뒤 결정키로 했다.

한나라당도 이날 총재단회의에서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 결과를 의결했다.

한나라당은 지방의원 유급화를 전제로 광역의원은 현행 690명에서 667명으로, 기초의원은 현행 3천490명에서 3천300명으로 3∼5% 가량 지방의원 정수를 줄이기로 했다.

또 현행 선거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은 ▷시도단위로 선거구 인구편차 3대1 이내로 조정 ▷시도별 지역구 최소 의원정수 14명에서 17명으로 조정 ▷도농통합시 도의원 1명 추가 인정 등의 경과규정을 계속 존속키로 했다.

쿼터제 방식에 대해 민주당은 전체 비례대표 후보 중 30%를 여성에 할당하고 비례대표 3배수 순번마다 반드시 여성후보 1명을 끼워 넣도록 했고 한나라당은 비례대표 후보에 여성 30%를 당선 가능한 순번에 의무적으로 배치토록 했다.

이에 따라 광역의원 1인2표제와 쿼터제 등은 여야간 합의가 쉽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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