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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 청소년 고용 여전경안동 J단란주점 등 올해 6곳 허가취소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가 80여일 동안 진행되는 등 행정당국의 단속업무가 느슨해진 틈을 타 미성년자를 고용해 술시중을 들게 하는 등 불법·퇴폐영업을 일삼는 유흥주점이 부쩍 늘고 있다.

성남남부경찰서는 최근 청소년을 접객원으로 고용한 J단란주점(경안동)과 H단란주점(송정동), S단란주점(오포읍 매산리) 등 3곳의 유흥주점에 대해 광주시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으며, 시는 이들 3곳의 단란주점에 대해 허가취소처분을 내렸다.

또 올 초 N주점(경안동)과 P단란주점(오포읍 추자리), P단란주점(경안동)에서도 미성년자를 고용했다가 남부경찰서에 적발, 허가가 취소되거나 정지처분을 받아 올해만 모두 6곳이 미성년자를 고용하다 적발됐다.

경찰관계자는 "광주지역이 최근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가 개최돼 단속행정이 느슨해지자 불·탈법영업을 하는 업소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퇴폐이용업소 등 불·탈법업소 및 부정·불량식품에 대해 국번없이 1399번으로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최고 2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고 밝히고 있으며 불·탈법으로 영업을 하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업소의 위반내용과 위치, 전경 등을 공개하고 있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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