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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 어민들 '4년째 냉가슴'상수원보호구역 거주자만 허용...분원 광동리는 제외
"팔당호 어로행위를 누구는 가능하고 누구는 불가능하다는 정책이 세상에 또 어디 있습니까"

광주시 퇴촌면과 남종면 일대에 거주하며 팔당호에서 고기잡이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어민들 가운데 상당수가 상수원 관련법의 불합리한 개정(1998.2.28)으로 부득이 불법어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법의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불법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이들은 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1975.7.9)되기 전부터 팔당호에서 어로행위를 해 왔었으나 지난 98년 2월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으로 상수원 보호구역내 거주하는 주민만 어로행위가 가능하고, 보호구역외 주민들의 어로행위는 모두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당시 상수원관리규칙을 개정하면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어로행위를 해온 이들 어부들에 대한 실태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내 거주자에 한해 허용'이라는 단서를 붙여 관리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퇴촌·남종면에 거주하는 어민 16명 중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분원 및 광동리에 거주하고 있는 11명이 모두 불법 어로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한강오염행위 단속 맡고 있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와 잦은 마찰을 빚고 있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또 어민들은 98년 환경부에서 상수원관리규칙을 개정, 어로행위를 일부 허용하면서 어민들로부터 법인조합을 구성할 것을 요청, 현재는 허가를 받은 5명의 어부들만 조합원으로 등록, 각종 금융지원 등 혜택이 가능하나 나머지 11명은 준조합원으로 가입, 법적 보호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안호명 조합이사장은 "98년 잘못된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으로 어로행위 가능자를 상수원보호구역내 거주자로 제한하게 됨에 따라 분원이나 광동리에 거주하는 어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하루빨리 올바른 법 개정이 이뤄져 이들이 떳떳하게 생계를 이어나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은 퇴촌면의 경우 오리, 도마리, 무수리, 정지1·2리, 영동리 일부로 광동리가 제외됐으며, 남종면은 전지역이 지정돼 있으나 분원리만 제외돼 있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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