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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행위에 대해 증거가 없다면...
횡령행위에 대해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 할 수밖에 없지만,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단 피고인이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

문> 저는 유통업체를 경영하고 있는데, 서무 및 경리업무를 맡고 있는 A가 1년 전부터 비싼 옷을 자주 구입하고 돈 씀씀이가 헤픈 것을 보고 경리관계 장부를 가져오라고 하여 관계임원들과 함께 대조를 하였던 바, 약 3천만원이 비워있었습니다.
A는 처음에는 횡령한 적이 없다고 잡아떼다가 구체적 사실을 지적하자 횡령사실을 시인하고 용서를 해달라고 하며 지난 9월말까지 변상키로 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A가 약정기일을 넘기고 회사비리 운운하며 떠들어댄다는 말을 듣고 그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A는 경찰 조사에서, 저를 비롯한 임원들이 강압적으로 사무실에 밤늦게까지 붙들어 놓고 위협하였기 때문에 두려운 나머지 횡령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로 확인서를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A는 당시 스스로 우리가 모르는 횡령사실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하고는 강압적인 분위기였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그 확인서는 증거능력이 없는지요?

답> 진술인의 자필로 된 진술서(확인서)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증거능력이 있고, 이러한 특신상태(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할 뿐 아니라,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횡령한 것으로 추단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02-477-5505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 (길동사거리 소재)

신종열변호사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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