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3개월 이상된 개를 대상으로 14일부터 20일 까지 동별로 순회하여 광견병 예방주사를 접종한다.
광견병 예방주사는 인수 공통전염병으로 야생동물과 접촉할 수 있는 산간지역 및 인구조밀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접종기간 중 받지 못한 개는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또한 시는 예방접종과 더불어 개를 놓아기르는 방견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광견병 예방주사는 인수 공통전염병으로 야생동물과 접촉할 수 있는 산간지역 및 인구조밀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접종기간 중 받지 못한 개는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또한 시는 예방접종과 더불어 개를 놓아기르는 방견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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