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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량 배출가스 단속
광주시는 지난 7일 광주시 퇴촌면 도수리 과적차량검문소 앞에서 운행중인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단속을 실시했다.

단속내용은 HC, CO, 매연 등이며 단속결과 배출기준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의 경우 부속품이 보증기간내의 것은 개선명령, 보증기간이 지난 부속품인 경우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부과처분도 병행된다. 또한 광주시 관내차량의 경우 3일간의 운행정지도 병과 된다.

광주시는 지난주 151대의 차량에 대해 단속한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2대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렸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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