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가 제109회 임시회에서 가동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석수)가 총 82건의 조례를 정비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같이 정비를 요하는 조례는 하남시의 총조례 152건 가운데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그동안 조례가 편의에 따라 제정돼 무사안일하게 관리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위는 정비를 요하는 조례 가운데 폐지 대상은 7건이며, 개정대상 36건, 교정대상 39건이라고 밝혔다.
폐지대상 조례는,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전산화 등으로 동사무소의 의료보험조합 지소 철수에 따라 현재 실효성이 없어진 하남시 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 하남시사환곡관리조례, 공수의여비조례, 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 취업정보센터등의운영조례 등으로 밝혀졌다.
개정을 요하는 조례로는 상위법인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조문을 정비해야 할 하남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비롯 시정조정위원회조례, 고문변호사운영조례, 지방공무원복무조례,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명예시민증수여조례 등이다.
또한, 자치법규집 인쇄시 착오에 따른 오ㆍ탈자와 내용을 교정해야 할 조례로는 하남시 공유재산 조례, 행정정보공개조례, 물품관리조례, 시사편찬위원회조례 등 39건으로 확인됐다.
각 부서별 정비조례 현황은 문화관광과가 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행정지원실 9건, 산업경제과 9건, 환경진흥과 7건, 종합민원처리과 6건 등이었다.
이번 시의회의 조례정비특위는 자치입법 체계 및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시 조례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종합검토를 실시하여 상위법규의 저촉여부, 조례의 내용과 구조, 체계, 자구 및 용어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정이나 폐지 등 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선·정비하기 위해 집행부와 같이 점검했다.
특위는 이번에 도출된 정비대상 조례는 조속한 시일내에 폐지 또는 개정조례(안)을 마련하고, 착오 인쇄된 자치법규집은 빠른 시일내에 추록을 인쇄ㆍ정비하여 자치법규집 활용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여 의회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이 정비를 요하는 조례는 하남시의 총조례 152건 가운데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그동안 조례가 편의에 따라 제정돼 무사안일하게 관리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위는 정비를 요하는 조례 가운데 폐지 대상은 7건이며, 개정대상 36건, 교정대상 39건이라고 밝혔다.
폐지대상 조례는,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전산화 등으로 동사무소의 의료보험조합 지소 철수에 따라 현재 실효성이 없어진 하남시 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 하남시사환곡관리조례, 공수의여비조례, 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 취업정보센터등의운영조례 등으로 밝혀졌다.
개정을 요하는 조례로는 상위법인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조문을 정비해야 할 하남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비롯 시정조정위원회조례, 고문변호사운영조례, 지방공무원복무조례,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명예시민증수여조례 등이다.
또한, 자치법규집 인쇄시 착오에 따른 오ㆍ탈자와 내용을 교정해야 할 조례로는 하남시 공유재산 조례, 행정정보공개조례, 물품관리조례, 시사편찬위원회조례 등 39건으로 확인됐다.
각 부서별 정비조례 현황은 문화관광과가 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행정지원실 9건, 산업경제과 9건, 환경진흥과 7건, 종합민원처리과 6건 등이었다.
이번 시의회의 조례정비특위는 자치입법 체계 및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시 조례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종합검토를 실시하여 상위법규의 저촉여부, 조례의 내용과 구조, 체계, 자구 및 용어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정이나 폐지 등 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선·정비하기 위해 집행부와 같이 점검했다.
특위는 이번에 도출된 정비대상 조례는 조속한 시일내에 폐지 또는 개정조례(안)을 마련하고, 착오 인쇄된 자치법규집은 빠른 시일내에 추록을 인쇄ㆍ정비하여 자치법규집 활용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여 의회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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