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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침해에 대해...
어떤 토지의 거주자가 인접한 타인의 토지 위를 거쳐서 태양의 직사광선을 받고 있는데, 그 인접토지의 사용권자가 건물 등을 건축함으로써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입게되고,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일조방해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문> 저는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데 저의 주택과 인접한 땅의 소유자가 원래 있던 집을 헐고 연립주택을 건축하였습니다. 그 연립주택을 짓기 전에는 하루종일 햇볕을 즐길 수 있었는데 5층 높이의 건물이 들어서고 난 뒤부터는 거의 햇볕이 들어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 연립주택을 지을 때에도 분진과 소음 때문에 큰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건물주에게 항의한 바가 있고, 시청 건축과외 민원을 낸 적이 있지만 그 건물주가 원체 배경이 든든한 사람인지라 아무 효과도 없었습니다.
저는 세금도 잘 내고 성실하게 살고 있는 선량한 시민인데도 햇볕 구경을 하지 못하고 '음지'에서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지요?

답> 주거의 일조는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필요한 생활이익으로서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어떤 토지의 거주자가 인접한 타인의 토지 위를 거쳐서 태양의 직사광선을 받고 있는데, 그 인접 토지의 사용권자가 건물 등을 건축함으로써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고,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그 건축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권리남용에 이르는 행위로서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어 일조방해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02-477-5505 법무법인 하나로 <길동사거리 소재>

신종열변호사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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