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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비리 폭로 문건 나돌아"사표낸 뒤 다시 근무, 사퇴자 휴직처리" 등 폭로
하남시가 경기도 종합감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무원칙한 인사를 비난하는 유인물이 한때 청내에 나돌아 인사부서 공무원들을 포함한 고위직 공무원들이 난감해 하고 있다.

18일 오후 청내에 잠깐 나돈 A4용지 2장 분량의 '하남시 인사비리, 공무원 조직기반이 무너져' 라는 개인용 컴퓨터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문건에는 그동안 하남시의 공무원인사에 특혜 의혹이 있다며 실명까지 거론하고 있어 공무원사회를 긴장시키고 있다.

2~3부가 배포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까지 출처가 밝혀지지 않은 이 괴문건에 따르면, 건설안전과 K모씨(토목 7급), 도시건축과 J모씨(지방행정 7급), 사회복지과 K모씨(별정 8급)가 인사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등 구체적인 사례까지 적시하고 있어 인사비리 내용을 공식적으로 고발하고 있다.

특히 J모씨는 "기획공보감사실에 근무하다 지난 5월 16일 있은 인사에서 문화관광과로 발령나자 불만을 품고 사표를 낸 뒤 각과에 사직인사까지 하고 퇴직한 사람인데 한달 가까이 지난 6월 13일자 인사에서 도시건축과로 발령받아 다시 근무하고 있다"며 "마음에 드는 자리로 발령나면 다시 다니는 행태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 "건설안전과에 근무하던 K모씨는 당시 상급자와의 불화로 사표를 제출했으나, 무리하게 과장을 경질하면서까지 사표를 철회한 뒤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으로 "특정지역 출신 공무원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또한 "K모씨는 별정직으로 근무하다 하남시 모협회와의 마찰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등 문제가 발생, 사표를 냈음에도 현재까지 휴직 처리하고 있는 것은 특혜 인사"라는 것.

그러면서 이 유인물은 "사표를 반려하거나 무원칙한 인사에 관련된 공무원들은 행정조직의 근간을 뒤흔든 납득할 수 없는 행위로 인사질서 문란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공무원은 "이들에 대한 인사는 정당했고 개개인의 사정을 감안한 일반적인 인사"였으며, "퇴직신청자에게는 통상 휴가를 주고 있어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괴문서는 인사에 불만을 품은 내부공직자가 작성한 것이 분명해 공무원사회에 미치는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이 문건 내용에 동조하는 공무원도 있고 불만의 소리가 증폭될 수 있어 시 공무원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아울러 도 정기감사 기간중에 돌출된 이번 문건이 감사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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