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의 기지인 토지가 분묘소유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분묘소유자에 대하여 분묘의 설치를 승낙한 때에는, 분묘의 수호·관리에 필요한, 상당한 범위 내에서는 분묘기지가 된 토지부분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된다.
문>저는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승낙을 얻어 그 사람의 소유인 임야의 일부분에 조부·조모·부친의 분묘를 설치하였습니다. 분묘를 설치할 당시 임야의 가격이 평당 몇 백원에 불과 하였고, 그 위치는 후미진 곳이었기 때문에 2백평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임야 일대가 개발되게 되었는데 분묘를 승낙한 상속자인 아들이 부친의 분묘 앞에 설치한 비석이 미관상 좋지 않다고 철거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그의 주장으로는, 만약 자기 요구대로 비석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데 그의 말대로 철거할 의무가 있는지요?
답> 분묘의 기지인 토지가 분묘소유권자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분묘소유자에 대하여 분묘의 설치를 승낙한 때에는 그 분묘의 기지에 대하여 분묘소유자를 위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분묘기지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 그 토지소유자는 분묘의 수호·관리에 필요한, 상당한 범위 내에서는 분묘기지가 된 토지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대법원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권에 기하여 방해배제청구로서 비석물 등의 철거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02-477-5505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 (길동사거리 소재)
문>저는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승낙을 얻어 그 사람의 소유인 임야의 일부분에 조부·조모·부친의 분묘를 설치하였습니다. 분묘를 설치할 당시 임야의 가격이 평당 몇 백원에 불과 하였고, 그 위치는 후미진 곳이었기 때문에 2백평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임야 일대가 개발되게 되었는데 분묘를 승낙한 상속자인 아들이 부친의 분묘 앞에 설치한 비석이 미관상 좋지 않다고 철거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그의 주장으로는, 만약 자기 요구대로 비석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데 그의 말대로 철거할 의무가 있는지요?
답> 분묘의 기지인 토지가 분묘소유권자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분묘소유자에 대하여 분묘의 설치를 승낙한 때에는 그 분묘의 기지에 대하여 분묘소유자를 위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분묘기지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 그 토지소유자는 분묘의 수호·관리에 필요한, 상당한 범위 내에서는 분묘기지가 된 토지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대법원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권에 기하여 방해배제청구로서 비석물 등의 철거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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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열변호사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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