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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잠해진 보선바람
퇴촌면에서 불기 시작했던 시의원 보궐선거바람이 선관위의 '불가' 입장 천명으로 일단락 됐다.

특히 오포읍에서 최정민의원의 농협조합장 출마로 강하게 제기됐던 퇴촌면 보선론은 결국 최의원의 낙선으로 무게를 잃고 말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퇴촌면 일부에서 강하게 제기됐던 보선은 처음부터 불가능했었다.

선관위는 13일 최의원이 출마한 오포농협장 선거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퇴촌면의 보선 불가방침을 내렸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의회정원 4분의 1이상의 결원일 때 보선을 해야한다는 관련법에 따라 13일 최의원이 당선됐더라면 4분의 1이상의 결원으로 퇴촌면과 오포읍의 보선이 불가피한데도 선관위는 퇴촌면의 보선불가 결정을 미리 내렸기 때문이다.

공직선거 관련법에는 지방의회 정원 중 '4분의 1 이상이 결원이면 보선을 해야한다'는 조항과 '임기 1년 미만일 때는 보선을 아니할 수 있다'는 서로 대치된 조항이 있는데 광주선관위는 후자의 조항을 선택했다.

선관위는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정원의 4분의 1이상이 결원이라 해도 보선을 하지 않겠다는 쪽에 의견일치를 했으며, 월드컵 개최로 인한 내년 지방선거 조기실시론, 그리고 12월 15일부터 시작되는 기부행위 제한기간 등 여러 여건상 어렵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여기에다 현재 세계도자기엑스포행사가 열리고 있다는 점과 8개월 여 남은 임기 때문에 수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문제 등으로 내심 반대입장을 보인 광주시의 입장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또 설사 오는 10월 25일 퇴촌면의 보궐선거가 실시됐다면 당선자는 내년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대비해 곧바로 또 선거전에 돌입, 8개월의 잔여임기가 제대로 마무리 될 리 없다는 것이 보선 반대론자들의 주장이었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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