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를 제기한 러브호텔의 사용승인 불허건이 항소 기각됐다.
31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특별4부 재판장 이홍훈 판사는 사용승인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송에서 "하남시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정확한 항소기각 사유는 판결문이 송달돼야 밝혀지겠지만, 이번 소송에 깊이 관여한 하남시러브텔반대시민대책위 최달경 기획본부장에 따르면 "하남시가 사용승인을 불허한 법적 근거가 없어 패소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로써 사용승인을 불허한 하남시는 행정에 대한 신뢰와 재정적인 부담을 안게 됐지만 시민대다수가 러브호텔의 확산을 막아야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인 가운데 내린 행정처분으로 오히려 이를 불허한 시의 소신을 지지하는 분위기다.
한편 항소기각에 대해 시민대책위측은 "예견된 판결이었지만 실망스럽다며 시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상고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6월 12일 최모씨가 신청한 숙박업소 건축허가를 내주었고, 공사가 이미 95%가량 진행중인 가운데 러브호텔에 대한 사회의 비난여론과 하남시러브호텔반대위와 신축중인 인근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제기되자, 같은 해 11월 용도변경을 요구했으나, 이를 건축주가 받아들이지 않자 사용승인을 불허했다.
건축주는 시의 이 같은 사용승인불허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11월28일 수원지법에 '사용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 행정부(재판장 주경진 부장판사)는 지난 7월 21일 "하남시는 건축물에 대한 사용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러브호텔에 대한 사회적 비판여론이 높지만 행정관청이 이를 이유로 건축허가에 따라 90%이상 공사가 진행된 건물에 대해 용도변경을 요구하고 용도변경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승인을 거부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대해 러브텔반대시민대책위는 지난 6월 집회를 갖고 "러브호텔의 사용승인을 거부한 하남시가 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법원이 민주시민사회의 건전한 여론을 고려치 않은 결정으로 승복할 수 없다"며 시민의 힘을 결집 향락문화의 추방을 위해 적극 투쟁할 것임을 밝힌 바 있으나, 일단은 하남시와 대책위의 반대운동이 실패한 셈이 됐다.
31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특별4부 재판장 이홍훈 판사는 사용승인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송에서 "하남시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정확한 항소기각 사유는 판결문이 송달돼야 밝혀지겠지만, 이번 소송에 깊이 관여한 하남시러브텔반대시민대책위 최달경 기획본부장에 따르면 "하남시가 사용승인을 불허한 법적 근거가 없어 패소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로써 사용승인을 불허한 하남시는 행정에 대한 신뢰와 재정적인 부담을 안게 됐지만 시민대다수가 러브호텔의 확산을 막아야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인 가운데 내린 행정처분으로 오히려 이를 불허한 시의 소신을 지지하는 분위기다.
한편 항소기각에 대해 시민대책위측은 "예견된 판결이었지만 실망스럽다며 시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상고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6월 12일 최모씨가 신청한 숙박업소 건축허가를 내주었고, 공사가 이미 95%가량 진행중인 가운데 러브호텔에 대한 사회의 비난여론과 하남시러브호텔반대위와 신축중인 인근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제기되자, 같은 해 11월 용도변경을 요구했으나, 이를 건축주가 받아들이지 않자 사용승인을 불허했다.
건축주는 시의 이 같은 사용승인불허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11월28일 수원지법에 '사용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 행정부(재판장 주경진 부장판사)는 지난 7월 21일 "하남시는 건축물에 대한 사용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러브호텔에 대한 사회적 비판여론이 높지만 행정관청이 이를 이유로 건축허가에 따라 90%이상 공사가 진행된 건물에 대해 용도변경을 요구하고 용도변경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승인을 거부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대해 러브텔반대시민대책위는 지난 6월 집회를 갖고 "러브호텔의 사용승인을 거부한 하남시가 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법원이 민주시민사회의 건전한 여론을 고려치 않은 결정으로 승복할 수 없다"며 시민의 힘을 결집 향락문화의 추방을 위해 적극 투쟁할 것임을 밝힌 바 있으나, 일단은 하남시와 대책위의 반대운동이 실패한 셈이 됐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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