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은 후 임차주택이 타인에게 매매된 경우, 주택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매수인이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한다.
문> 저는 A에게 1,500만원의 채권이 있으므로 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A의 전세보증금 3,000만원 중에서 1,500만원을 양도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실을 집주인인 B에게 알려주었으며 B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그 주택을 C에게 매도하였는데, 매매대금의 수령시 A의 보증금 3,000만원을 공제했다고 합니다. A의 전세계약기간이 끝나 저는 C에게 3,000만원 중에서 1,500만원은 저에게 반환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C의 말이 당시 집주인인 B의 동의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B는 지방으로 이사를 갔다고 하는데 당시 집주인인 B의 동의서가 있어야만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반환 받을 수 있는지요?
답> 대법원판례는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만을 주택임대차계약 당사자로부터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의 양도는 그 양도사실을 채무자(집주인 B)가 알고 있으나 여부를 묻지 않고 양도인(임차인인 A)이 채무자(B)에게 통지하든지 채무자(B)가 양도를 승낙하였을 때 양수인(귀하의 경우)이 채무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바, 귀하의 경우도 대항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임차주택의 양수인(C)은 임대인(B)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에 대한 B의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C에게 인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집주인인 B의 동의서는 채권양도계약에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며, 채권양도사실을 확정일자(내용증명 등)가 있는 문서로 B에게 통지하였다면 같은 효력을 발생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20-477-5505,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길동사거리 소재)
문> 저는 A에게 1,500만원의 채권이 있으므로 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A의 전세보증금 3,000만원 중에서 1,500만원을 양도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실을 집주인인 B에게 알려주었으며 B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그 주택을 C에게 매도하였는데, 매매대금의 수령시 A의 보증금 3,000만원을 공제했다고 합니다. A의 전세계약기간이 끝나 저는 C에게 3,000만원 중에서 1,500만원은 저에게 반환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C의 말이 당시 집주인인 B의 동의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B는 지방으로 이사를 갔다고 하는데 당시 집주인인 B의 동의서가 있어야만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반환 받을 수 있는지요?
답> 대법원판례는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만을 주택임대차계약 당사자로부터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의 양도는 그 양도사실을 채무자(집주인 B)가 알고 있으나 여부를 묻지 않고 양도인(임차인인 A)이 채무자(B)에게 통지하든지 채무자(B)가 양도를 승낙하였을 때 양수인(귀하의 경우)이 채무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바, 귀하의 경우도 대항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임차주택의 양수인(C)은 임대인(B)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에 대한 B의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C에게 인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집주인인 B의 동의서는 채권양도계약에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며, 채권양도사실을 확정일자(내용증명 등)가 있는 문서로 B에게 통지하였다면 같은 효력을 발생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20-477-5505,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길동사거리 소재)
신종열변호사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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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3호선 첫 삽도 안 떴는데...감일에 또 6,50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