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고, 주민등록 원장과 전산 자료를 정비하여 대민행정서비스의 만전을 위해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하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중점정리내용은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화상자료 미입력자 등 새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정리, 주민등록표 기재사항 누락·변경·오류정정, 주민등록전산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정리 등이다.
또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거주하지 않는 사람(허위신고자), 거주는 하고 있으나 주민등록미신고자 등 9월 10일까지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해서는 9월 11일부터 24일까지 최고·공고 후 9월 27일까지 직권조치(말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기간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을 정리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이 정하는 하한선까지 경감조치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사실 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 및 주민등록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가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대시민 홍보에 적극 주력할 방침이다.
중점정리내용은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화상자료 미입력자 등 새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정리, 주민등록표 기재사항 누락·변경·오류정정, 주민등록전산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정리 등이다.
또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거주하지 않는 사람(허위신고자), 거주는 하고 있으나 주민등록미신고자 등 9월 10일까지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해서는 9월 11일부터 24일까지 최고·공고 후 9월 27일까지 직권조치(말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기간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을 정리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이 정하는 하한선까지 경감조치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사실 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 및 주민등록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가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대시민 홍보에 적극 주력할 방침이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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