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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대학등록금 지원 '무원칙'출결·성적 형편없어도 등록금 절반씩 일괄지원 혈세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 전문 행정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취지에서 대학에 진학할 경우 지원되는 학자금보조가 등록만을 근거로 아무런 제한도 없이 무원칙하게 적용 지원돼 시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남시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1억2천만원의 예산을 편성 지난해 1, 2학기 각 51명, 올해 1학기 59명의 취학 공무원에게 등록금의 절반을 지원했다.

이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11조(국내위탁교육훈련)와 제12조(교육훈련경비의 부담)와 동법 시행령제9조 3항에 "대학 또는 민간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소속 기관의 장이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는 법령에 바탕하여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아무런 제한도 없이 등록금고지서만을 근거로 예산이 지출되고 있어 취학 공무원 가운데 학습의욕이 없어 출결이나 성적이 아주 낮고, 심지어 과락이 수두룩하여 평점이 형편없는 경우에도 일괄지원되고 있다.

이는 단지 졸업장만을 염두에 둔 취학으로 본래 목적인 공무원의 자질향상 신지식 습득과는 거리가 멀어 당초의 좋은 목적과 취지를 빛바래게 하고 있다.

아울러 이같이 학력만을 의식한 공무원이 시민의 혈세로 수학한 뒤 과연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 발전에 정작 기여하게 될지도 아주 의문스럽다.

이에 대해 한 공무원은 "모든 장학금이 일정 평점 이상을 갖춰야만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공무원 학자금지원의 경우 수혜의 제한이 없어 이에 대해 기준을 당연히 정해 선별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공무원 사회에서도 팽배하다"고 말했다.

또 일부 취학 공무원들의 불성실한 근무태도가 원인이 돼 공무원 조직내에서의 위화감조성과 갈등의 빌미가 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는 아무리 근무시간이후를 활용한다해도 동료 공무원들의 배려와 약간의 희생이 전제되건만, 마치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행세해 동료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는 것.

한편 시의원 3명도 지방공무원법을 광의의 의미로 해석 공무원으로 적용 학자금지원을 받고 있어 선출직 공무원을 시민의 세금으로 다시 교육시키고 있다는 모순을 안고 있기도 하다.

이 같은 학자금지원은 충북 제천시와 울산광역시, 부천시 등 극소수의 자치단체에서만 실시하고 있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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