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김학서의원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학서의원은 지난 13일 밤 11시 35분경 무면허 음주상태로 자신의 세피아 승용차 경기30나88XX를 몰고 경안IC를 통과할 지점에서 음주단속을 나온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는 것.
적발당시 김의원의 혈중알콜농도는 0.112(기준치 0.05)를 나타내 1년간 면허를 취소당했으며 벌금형이 불가피하게 됐다.
김의원은 또 지난해 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 1년간 면허가 취소된 사태에서 이날 또 적발돼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김의원은 2년간 면허가 취소되며 향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 될 경우 영원히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한 삼진아웃제를 적용받게 된다.
경찰에 따르면 김학서의원은 지난 13일 밤 11시 35분경 무면허 음주상태로 자신의 세피아 승용차 경기30나88XX를 몰고 경안IC를 통과할 지점에서 음주단속을 나온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는 것.
적발당시 김의원의 혈중알콜농도는 0.112(기준치 0.05)를 나타내 1년간 면허를 취소당했으며 벌금형이 불가피하게 됐다.
김의원은 또 지난해 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 1년간 면허가 취소된 사태에서 이날 또 적발돼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김의원은 2년간 면허가 취소되며 향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 될 경우 영원히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한 삼진아웃제를 적용받게 된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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