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이전-오피니언칼럼
장물취득죄에 대해...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사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인정할 수 밖에 없다.

문) 저는 생선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 고향 후배가 냉동된 생선을 화물차에 싣고 와서 평상시의 거래가격의 절반에 구입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사고뭉치였으므로 혹시 장물이 아닌가 하고 물어보았더니, 00수산 판매과장이라는 명함을 주면서 몇 년 전부터 이 회사에 다니고 있으며 요즘 회사사정이 어려워 몇 푼이라도 건지려고 헐값으로 처분하는 것이니 걱정말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 후배에게 열심히 살려고 마음을 잡았구나 하고 격려하면서 상당량의 물건을 구입하였는데 마음 한 구석으로는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얼마 후 경찰에서 장물취득죄로 조사할 것이 있으니 경찰서로 나와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냉동생선이 장물인 줄 알았다면 결코 구입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죄가 되는지요?

답) 장물취득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장물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장물이라는 인식의 정도에 관하여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질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사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 그것이 장물이라는 것을 몰랐다면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가격이나 기타 제반사정으로 보아 장물일지도 보른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장물취득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02)477-5505 공증인가 법부법인 하나로<길동사거리 소재>

신종열변호사  young@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종열변호사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