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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관리제도에 대해(2)
  • 방세환(경안천시민연대 사무국장)
  • 승인 2001.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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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전편에서 오염총량관리제도에 대한 성격과 의미 그리고 이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해 보면서 가장먼저 용역을 실시한 광주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피력해 보고자 한다.

첫째로 환경부에서는 용인시 경계에서 1등급(BOD 1ppm)으로 방류할 경우 관리지점에서의 수질을 BOD 3.69ppm까지 달성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데 광주시용역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까지의 1차 계획 수립에 대한 삭감계획 3개안 중 현재의 인구증가율(개발여지)이 9∼10%인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제1안의 삭감계획안을 택할 경우 현재의 추세로 용인시에서 BOD 11.3ppm으로 방류할 때 BOD 8.10ppm이 되고, 예측수질 1등급(BOD 1ppm)의 방류수를 가정하면 목표달성 가능한 수질이 BOD 4.36ppm이 되는데 이는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목표수질 BOD 3.69ppm과도 차이가 있으며, 목표치에 도달하기까지 상당한 노력과 이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달성할 때까지는 각종의 행위 제한을 받게 되는데 결국은 또 다른 중첩규제를 의미하는 건인지.

둘째로 위와 같이 삭감대안Ⅰ을 실행할 때 약 3천6백억원(광주시추정 약1천8백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현행 물 이용 부담금이 년 2천6백억원으로 모든 시·군에서 본 제도와 관련 사용시 예산계획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환경부에서 이에 대한 예산을 국비 및 도와 자치단체에 배분하려 하는 것은 부당하며,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동부권 시·군에서는 이를 부담하지도 못할뿐더러 거센 반발만 만들게 되므로 이에 대한 용역비를 포함한 재원조달은 반드시 환경부에서 전액 지원되어야 할 것이며,

셋째로 현재 광주시는 통합도시기본계획수립(안)이 용역 중에 있는데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인구 증가율 과 개발여건들을 고려 총량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광주시의 시급한 현안 중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계획에 따른 처리장의 건설이 시급한 실정에서 오염총량관리제도와 연계해 미룬다는 것은 하수용량의 초과로 인한 각종 오·폐수의 경안천 방류를 묵인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으므로 팔당상수원 오염의 주범이 결과적으로 환경부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조기 건설될 수 있도록 하여야겠으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민숙원사업으로 유치하려는 곤지암스키장은 무방류시스템(물 재활용)으로 친환경적인 개발로서 본 제도와 무관하며 법률시행 이전부터 진행해 왔던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오염총량관리제 수용을 조건으로 한다는 것은 법의 논리에 전혀 맞지 않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모든 시·군에서 계획 중에 있는 현안사업은 본 제도와 관련 없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지역주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모든 정책은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중히 여겨 관계부처에서의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 아닌 진정한 국민을 위한 정책이 되므로 국민과 지방자치단체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환경부에서는 모든 개발에 관한 허가를 오염총량관리제 실시 이후로 미루고 있는 실정에서 환경기초조사와 전문적 기술인력·장비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실시하려 한 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인 것이다.

따라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을 예상한다면 지역발전은 전혀 할 수 없다고 보여지므로 보존과 개발의 원칙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제의 철저한 준비와 지역발전에 따른 개발허가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오염총량관리제도의 목적은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오염물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예방과 관리하는데 있는 것이지 또 다른 규제법이 돼서는 안될 것이다.<본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방세환(경안천시민연대 사무국장)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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