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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 기존 경작에 한해 허용상수원보호구역 하천구역내 경작금지 관련 환경부 입
환경부는 상수원보호역 하천구역내 경작 금지조항을 신설하는 수도법 개정(안)으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하천구역내 기존 경작행위에 한해서만 허용하되, 신규 경작은 금지한다'고 최종 입장을 밝혔다.

경안천시민연대와 양승균의원, 김운기의원을 비롯해 양평 남양주 주민대표가 지난 27일 환경부를 방문, 수도법 개정(안)중 하천구역 경작금지조항은 무조건 삭제돼야 한다고 주민들의 입장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환경부 관계자들은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환경부 상하수도국장과 수도관리과장은 "수도법 개정 이후 신규경작에 대해 금지한다" 다만, "개정당시의 경작행위는 신규로 보지 않는다"고 말해 기존 경작에 대해서는 존치를 하되, 신규 경작은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환경부는 하천구역내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경작지에 대해서는 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6개월 후부터 금지조항을 적용한다고 덧 붙여, 기존 경작자중 하천점용허가 없이 경작을 해온 주민들과의 갈등은 남아있다.

이에 따라 기존 경작지중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지 못한 경작지는 6개월 이내에 하천점용허가를 득해야 경작행위를 이어갈 수 있어 하천점용허가를 놓고 허가권자인 건교부와의 갈등도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민 이모(36)씨는 "팔당상수원보호구역 하천구역에서 경작을 하는 주민들중 상당수가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정된 시행규칙이 시행된 6개월 후부터는 이들 모두가 경작을 금지해야 하는 사태가 초래될 것으로 보여 또 다른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양평 남양주 등 해당지역 주민 대표들은 이날 수도법 개정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수도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 벌여나가기로 했으며, 주민들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8월 중 대규모 궐기대회까지 병행키로 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전달했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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