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는 하남시가 지난해 집행한 예산의 결산심사를 위한 제1회 정례회의(제107회)를 개최했다.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의 회기로 열린 이번 정례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대 의원)를 구성 지난해 일반(1천10억7천100만원) 및 특별(399억9천500만원)회계세입세출 등 총 1천10억7천100만원의 예산에 대한 결산심사를 실시했다.
다음은 시의회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결과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결산서 작성 소홀
▷결산서는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실적을 확정하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지방재정법 등 제반 법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에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의 각종 계수가 오기 또는 누락된 부분이 많다.
▷특히 결산서 작성 후 결산검사과정에서 발견되어 정정한 사항은 다시 인쇄를 하거나 또는 정정후 확인도장을 날인하여 결재과정을 거쳐 의안으로 제출해야 함에도 정정한 부분을 덧붙여서 제출하는 등 결산서 작성이 대체적으로 소홀하였다.
▷사업소세의 경우 징수결정 누락으로 징수결정액보다 실제수납액이 많아 미수납액이 94만3천680원으로 작성된 것은 세입담당공무원의 업무추진이 소홀한 것이다.
▷의료보호기금 및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예산액을 원단위까지 기입하였으므로 시정되어야 한다.
결산내용에 대한 업무숙지 미흡
▷결산내용은 실무자뿐만 아니라 부서의 장까지 내용을 완전하게 숙지해야 함에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특위위원들의 질의 때 관련 공무원들이 충분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관련공무원의 업무연찬 노력이 요망된다.
예산전용업무 처리 미흡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예산전용실적을 보면 벤치마킹 소요경비 국내여비 등 6건에 8천4,69만7천원이며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의 행정과목내에서 운용할 수는 있으나 가능하면 제한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인복지회관 운영경비중 일반운영비 1천300만원을 12월 8일 전용하였으나, 노인복지회관 운영경비는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므로 향후에는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을 편성하여 집행토록 하기 바란다.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 보조금 4백44만6천원은 12월 30일 전용하였으나, 본 사업은 국비30%, 도비 35%, 시비 35%인 보조사업으로서, 11월 14일 시행된 경기도 농정 51170-12846호의 2000년도 농업인자녀 학자금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 및 4/4분기 자금교부 공문에 의하면, 하남시는 107명에 1억200만원으로 사업계획이 최종 변경되었음.
그러나 하남시에서는 당초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을 이미 집행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게 되었고, 결국 전액시비로 444만6천원을 전용하였으므로 보조사업 비율이 맞지 않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를 초래하였음. 향후 보조사업인 경우에는 상급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견지하여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가 요망된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운용 미흡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수년간 사업실적이 전혀 없이 명목상으로만 존재하고 있어 지난해 결산(안)심사 때에도 특별한 사업계획이 없다면 일반회계에 통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특위에서 지적한 바 있으나, 2000 회계연도 역시 사업운영실적이 전무하고, 지방자치 이후 지자체별로 재정자립을 위한 각종 사업이 절실히 요구되므로 현재 사업이 없다고 하여 일반회계에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특별회계를 계속 존치하고 있음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적합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거나 또는 일반회계에 통합하여야 할 것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관련
▷공기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리 지방공기업회계규칙에서 정한 방법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있으나, 담당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업무연찬 미숙으로 결산서 작성능력이 부족하여 결산서 작성 및 감사가 사실상 동일 회계법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급히 시정이 요망된다.
▷2000년도말 고정부채 미상환액 원금이 21억원이고 이월액은 79억원이며, 매년 이월액이 60억∼70억원이므로, 부채액 중 이율이 높은 채무는 이월액으로 상환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
▷행정구역내 인구 등 상수도사업의 기본통계수치가 틀리면 사업이 합리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각종 통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결산서 고정자산명세서와 감사보고서 가동설비자산명세서의 내역이 상이하므로 확인하여 시정을 요함.
결산검사 및 결산(안) 심사시 지적사항 처리 철저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 및 결산(안) 심사시 의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완결될 때까지 관리하고 의회에 처리결과를 보고하기 바람.
200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 지적 및 시정 요구사항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임에도, 하수관거 정비공사 3억원, 자동배수문 설치공사 1억원, 자동강우량 측정기기 구입 4천 2백만원, 생활폐기물처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2억 1,200만원 등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업비가 예비비에서 지출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우기철 이전에 집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예비비로 지출하기로 한 경비가 년도내에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이월된 것은 적절하지 못한 사항이다.
따라서 예산총괄부서에서는 사업부서에서 예비비 지출승인을 요구하더라도 심사를 철저히 하여, 예산이 계획성 있게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통제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특히 사업부서에서는 예산부서의 예비비 지출이 승인되면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비비 지출요구 및 승인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직원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산이 계획성 있게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가 요망된다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의 회기로 열린 이번 정례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대 의원)를 구성 지난해 일반(1천10억7천100만원) 및 특별(399억9천500만원)회계세입세출 등 총 1천10억7천100만원의 예산에 대한 결산심사를 실시했다.
다음은 시의회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결과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결산서 작성 소홀
▷결산서는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실적을 확정하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지방재정법 등 제반 법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에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의 각종 계수가 오기 또는 누락된 부분이 많다.
▷특히 결산서 작성 후 결산검사과정에서 발견되어 정정한 사항은 다시 인쇄를 하거나 또는 정정후 확인도장을 날인하여 결재과정을 거쳐 의안으로 제출해야 함에도 정정한 부분을 덧붙여서 제출하는 등 결산서 작성이 대체적으로 소홀하였다.
▷사업소세의 경우 징수결정 누락으로 징수결정액보다 실제수납액이 많아 미수납액이 94만3천680원으로 작성된 것은 세입담당공무원의 업무추진이 소홀한 것이다.
▷의료보호기금 및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예산액을 원단위까지 기입하였으므로 시정되어야 한다.
결산내용에 대한 업무숙지 미흡
▷결산내용은 실무자뿐만 아니라 부서의 장까지 내용을 완전하게 숙지해야 함에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특위위원들의 질의 때 관련 공무원들이 충분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관련공무원의 업무연찬 노력이 요망된다.
예산전용업무 처리 미흡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예산전용실적을 보면 벤치마킹 소요경비 국내여비 등 6건에 8천4,69만7천원이며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의 행정과목내에서 운용할 수는 있으나 가능하면 제한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인복지회관 운영경비중 일반운영비 1천300만원을 12월 8일 전용하였으나, 노인복지회관 운영경비는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므로 향후에는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을 편성하여 집행토록 하기 바란다.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 보조금 4백44만6천원은 12월 30일 전용하였으나, 본 사업은 국비30%, 도비 35%, 시비 35%인 보조사업으로서, 11월 14일 시행된 경기도 농정 51170-12846호의 2000년도 농업인자녀 학자금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 및 4/4분기 자금교부 공문에 의하면, 하남시는 107명에 1억200만원으로 사업계획이 최종 변경되었음.
그러나 하남시에서는 당초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을 이미 집행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게 되었고, 결국 전액시비로 444만6천원을 전용하였으므로 보조사업 비율이 맞지 않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를 초래하였음. 향후 보조사업인 경우에는 상급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견지하여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가 요망된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운용 미흡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수년간 사업실적이 전혀 없이 명목상으로만 존재하고 있어 지난해 결산(안)심사 때에도 특별한 사업계획이 없다면 일반회계에 통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특위에서 지적한 바 있으나, 2000 회계연도 역시 사업운영실적이 전무하고, 지방자치 이후 지자체별로 재정자립을 위한 각종 사업이 절실히 요구되므로 현재 사업이 없다고 하여 일반회계에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특별회계를 계속 존치하고 있음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적합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거나 또는 일반회계에 통합하여야 할 것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관련
▷공기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리 지방공기업회계규칙에서 정한 방법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있으나, 담당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업무연찬 미숙으로 결산서 작성능력이 부족하여 결산서 작성 및 감사가 사실상 동일 회계법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급히 시정이 요망된다.
▷2000년도말 고정부채 미상환액 원금이 21억원이고 이월액은 79억원이며, 매년 이월액이 60억∼70억원이므로, 부채액 중 이율이 높은 채무는 이월액으로 상환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
▷행정구역내 인구 등 상수도사업의 기본통계수치가 틀리면 사업이 합리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각종 통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결산서 고정자산명세서와 감사보고서 가동설비자산명세서의 내역이 상이하므로 확인하여 시정을 요함.
결산검사 및 결산(안) 심사시 지적사항 처리 철저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 및 결산(안) 심사시 의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완결될 때까지 관리하고 의회에 처리결과를 보고하기 바람.
200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 지적 및 시정 요구사항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임에도, 하수관거 정비공사 3억원, 자동배수문 설치공사 1억원, 자동강우량 측정기기 구입 4천 2백만원, 생활폐기물처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2억 1,200만원 등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업비가 예비비에서 지출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우기철 이전에 집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예비비로 지출하기로 한 경비가 년도내에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이월된 것은 적절하지 못한 사항이다.
따라서 예산총괄부서에서는 사업부서에서 예비비 지출승인을 요구하더라도 심사를 철저히 하여, 예산이 계획성 있게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통제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특히 사업부서에서는 예산부서의 예비비 지출이 승인되면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비비 지출요구 및 승인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직원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산이 계획성 있게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가 요망된다
문 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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