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대책, 하남시민 요구 반영 미흡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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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경기도시공사가 하남시 천현동에 추진하려 했던 기업형임대주택사업(뉴스테이)이 불투명해졌다.
지난 6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경기도시공사가 제출한 ‘하남천현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을 심의한 끝에 하남시와의 협의 미흡 등을 이유로 보류 처리했다.
이날 기재위는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으로부터 본 사업에 대한 추진경위 등 사업설명을 들은 후 세입자 보호 장치 및 하남시민과의 교감 부족, 사업의 시급성 등을 따져 물었다.
복수의 의원들에 따르면 이날 기재위 의원들은 8년 임대 후 일반 분양으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 기존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으며 하남시의 현재 주택시장의 임대비율을 감안, 임대비율을 낮추는 대신 일반분양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천현동 뉴스테이 사업과 관련 하남시민들이 찬반양론으로 갈리는 등 지역 정치권과의 사전 교감 및 여론수렴 절차가 없었던 점이 집중 추궁 됐으며 사업이 시급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보류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8월 18일 천현동에 28만7천㎡ 규모로 뉴스테이 2천219가구를 비롯해 따복하우스 303가구, 일반분양 923가구 등 모두 3천464가구를 수용하는 ‘하남천현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후 지역 정치인들과 일부 시민들은 수도권의 핵심 요지로 부각되고 있는 하남시의 잠재적 성장성을 감안, 주택단지 건립을 자제하고 일자리 창출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 집약적 기업단지 등을 유치해야만 자족도시 건설을 앞당길 수 있다는 여론이 형성된 형국이다.
기획재정위 소속 이현호 도의원(이천1, 새누리당)은 “본 뉴스테이 사업의 경우 기존에 살았던 세입자가 8년 후 일반분양 전환으로 집을 잃을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서 “이들에 대한 특혜가 아닌 법적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이정훈 도의원(하남2, 새누리당)은 “천현동 뉴스테이 사업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며 “천현동 부지의 경우 임대주택 보다는 첨단기업체 등을 유치해 하남시가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정훈 의원은 오는 9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5분발언을 할 예정이며 경기도시공사는 이날 지적된 문제점 등을 보완해 동의안을 재 상정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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