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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미사K-컬처·감일2’ 신규택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지정 기간은 2026년 11월 3일부터 2029년 11월 2일까지 총 3년간
  • 이상필 기자
  • 승인 2026.10.30 17:29
  • 수정 2026.11.0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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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미사섬 전경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하남시는 「주택 신속 공급방안」 후속조치로 발표된 수도권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와 관련하여, 해당 지역 및 영향권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조정)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감일동, 감북동, 미사동 일원으로, 지정 기간은 2026년 11월 3일부터 2029년 11월 2일까지 총 3년간이다.

이번 허가구역 재지정(조정)은 국토교통부가 신규택지 후보지로 ‘하남미사 K-컬처’와 ‘하남감일2’ 지역 포함에 따른 것으로, 급격한 지가상승 및 투기성 토지거래를 사전에 차단하여 공공주택 공급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용도지역별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목적 외 이용 시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진다.

시 관계자는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에 따른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자료=국토부>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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