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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신선호 의원 "막대한 개발이익 사전협상, 밀실행정 차단"감정평가 결과 및 공공기여 산정 내역 의회 공유로 투명한 운영 기반 마련
  • 이상필 기자
  • 승인 2026.10.29 14:30
  • 수정 2026.11.0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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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호 하남시의원이 제353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하남시의회 신선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5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며 대규모 도시 개발 사업의 투명성을 높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신선호 의원은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지역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도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시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공공기여를 이끌어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공공측 협상단 구성을 사전협상 주관 부서장으로 한정 ▲협상 시작 전, 결과 확정 전, 주요 사항 변경 시 의회 의견청취 절차 구체화 ▲의회가 제시한 의견의 반영 여부 및 처리 결과 서면 제출 의무화 ▲협상 완료 시점의 감정평가 결과와 공공기여 산정 내역 의회 제출 등이다.

신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에 대해 "집행부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공공측 협상단 구성을 부서장으로 한정해 고유 권한을 존중하면서도 책임성을 명확히 했다"라며 "특히 의회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 제출을 명문화해 상호 소통과 견제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용도지역 변경 등 막대한 이익이 수반되는 사전협상의 특성상, 투명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담보할 법적 기반을 다진 것"이라며 "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될 때 비로소 시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온전한 공공기여와 개발 이익 환원이 이뤄질 수 있다"라고 조례 개정의 의의를 짚었다.

끝으로 신선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을 위한 공정한 도시 개발의 든든한 기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해 시민 세금과 개발 이익이 올바르게 환원될 수 있도록 철저히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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