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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태준 국회의원<자료사진> ⓒ동부교차로저널 |
[광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을)은 19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광주시 등 자연보전권역 내 산업단지와 도시개발사업에 적용되는 불합리한 면적규제를 지적하며 국토교통부에 합리적 개선을 요구했다.
안태준 의원은 “국토부도 인정했듯이 자연보전권역에서 개별입지 공장의 난립이 심각한 상태”라며 “계획적인 입지와 체계적인 관리를 유도해야 할 ‘수도권정비계획’이 오히려 난개발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자연보전권역의 경우 공업용지 조성사업의 규모를 최대 6만㎡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소규모 산업단지는 기반시설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기반시설 조성 비용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산업단지보다 3만㎡ 미만의 개별입지 공장이 산발적으로 들어서고 있다.
문제는 공장이 분산되면 도로와 하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갖추기 어렵고 오염원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도 어렵다. 자연보전권역의 환경을 지키기 위한 규제가 오히려 환경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모순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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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전권역 내 도시개발사업의 면적 규제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6만㎡~10만㎡ 규모의 사업은 제한적인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추진이 어려워, 지역 여건과 개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더 작은사업과 더 큰 사업에는 추진 절차가 마련돼 있는데, 중간 규모의 사업만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구조다.
이에 안태준 의원은 국정감사에 출석한 국토교통부 박지홍 국토도시실장에게 “자연보전권역 규제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규제의 근거와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며 “국토부는 6만~10만㎡ 규모의 도시개발사업도 필요한 심의·협의 절차를 거쳐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산업단지 면적을 6만㎡에서 30만㎡이하로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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