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 A업체와 300만 원 청년행사 수의계약…현장 물품엔 B업체 브랜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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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어진 하남시의원 ⓒ동부교차로저널 |
[하남] 하남시의회 김어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남시 청년행사 수의계약과 예산 집행 과정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계약업체와 행사 현장에서 확인된 업체 간 실제 사업 수행 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청년명랑운동회는 올해 6월 30일 개업한 A업체와 300만 원 규모의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청년일자리과장은 업체 선정 경위에 대해 과거 청년행사를 진행했던 업체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창업한 회사라는 점을 신뢰해 계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행사 현장에서 사용된 물품에는 계약상대방인 A업체가 아닌 B업체의 브랜드가 표시돼 있었다.
B업체는 이 사업의 계약상대방이 아닌 만큼, 실제로 사업에 참여했는지, 참여했다면 어떤 경위로 참여하게 됐는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현 단계에서 계약의 위법·부당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김 의원은 "계약은 A업체와 체결했지만 현장 물품에는 B업체의 브랜드가 표시돼 있었다"며 "실제로 물품 공급이나 행사 운영에 참여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청년일자리과장은 행사 물품에 다른 업체명이 표시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변하며, 관련 사항을 세심하게 확인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계약 이행 검사도 도마에 올랐다. 지방계약법은 계약 이행 검사를 마쳐야 대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계약서에 적힌 업체가 실제로 과업을 수행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과장은 소규모 계약이라 생략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하지만 같은 법에서 3천만 원 미만 계약에 생략할 수 있게 한 것은 검사조서 작성뿐이다.
과거 청년행사 예산 집행 방식도 점검했다. 2025년 청년명랑운동회는 관련 예산이 여러 건의 일반지출로 집행된 반면, 올해는 300만 원의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이에 청년일자리과장은 지난해 행사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못해 유사 사업비의 잔액을 도의 승인을 받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일반지출로 집행된 사업의 경우 수의계약 내역만으로는 전체 지출 규모와 업체별 지급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행사별 예산 집행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과거 청년행사 예산이 C업체에 반복 지급됐고, C업체가 수행한 행사 홍보 게시물이 B업체 블로그에도 게재된 사실이 확인됐다. 올해 A업체가 계약한 청년명랑운동회에서는 C업체 대표가 사회자로 참여한 사실도 현장 사진을 통해 확인됐다.
김 의원은 "각 업체가 행사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확인하고, 계약과 실제 사업 수행 과정이 일치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청년일자리과장은 "제3자가 볼 때 투명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라고 답변하며, 외부에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김 의원은 업체 간 관계나 현장 물품의 브랜드 표시만으로 부적절한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A·B·C업체의 실제 사업 참여 관계와 계약 이행 과정을 확인하고, 향후 청년행사 예산을 사업 목적에 맞게 편성해 집행 내역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 기준을 정비할 것을 요청했다.
청년일자리과장은 향후 행사 예산 편성과 집행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예산 집행과 계약 과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번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들을 면밀히 점검해 의회에 보고하고, 앞으로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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