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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공무국외출장, ‘회의제 원칙’ 무색올해 공무국외출장 심사 6회 전부 서면
  • 이상필 기자
  • 승인 2026.10.16 14:27
  • 수정 2026.10.1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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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진 하남시의원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김어진 하남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가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남시가 재정난을 강조하는 가운데 시장의 해외출장을 서면심사로 허가한 사실을 질타했다.

지난 8월 29일 이현재 시장 등 5명은 부터 6박 8일 일정으로 덴마크·독일 출장을 다녀왔다. 해당 출장은 8월 11일 부시장 등 내부 공무원 5명이 참여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서 서면심사로 허가됐다.

국외출장 심사 당시 하남시는 재정 구조의 한계를 언급하고, 경기도도 재정 비상을 선언한 상황이었다. 김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고 강조하면서 국외출장은 충분한 논의 없이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시가 출장 필요성과 시기의 적정성을 더욱 엄격히 따져야 할 상황이었다고 질타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필요한 사례를 배워야 한다는 자치행정과의 답변에 김 의원은 벤치마킹 자체의 필요성과 해당 시점에 출장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은 별도로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서면심사가 이번 출장에만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올해 8월 말까지 열린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사는 6회 모두 서면으로 진행됐다.

「하남시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8조는 회의제 심사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서면심사는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회 소집이 어렵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김어진 의원은 출장의 타당성을 검증해야 할 심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올해 국외출장 심사가 전부 서면으로 진행됐다”고 하며, 예외로 허용된 심사방식이 사실상 원칙처럼 운영된 점을 비판했다. 이어 출장의 필요성·시기·경비를 충실히 검토할 수 있도록 대면심사 원칙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자치행정과장은 서면심사 운영을 시정하겠다며, 앞으로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서면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며 시민에게 이해를 구하는 시기일수록 국외출장의 필요성과 성과를 더욱 엄격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심사위원회가 출장계획을 통과시키는 절차에 머물지 않도록, 실제 논의와 검증이 이뤄지는지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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