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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최승태 의원, 하남도공 사장 임명 절차 문제 제기두 차례 ‘적격자 없음’ 결정의 판단 기준 부재 집중 추궁
  • 이상필 기자
  • 승인 2026.10.15 14:30
  • 수정 2026.10.1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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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태 하남시의원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하남시의회 최승태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은 14일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첫날, 기획조정과를 대상으로 하남도시공사 사장 재임용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하며 하남시와 도시공사의 책임 있는 해명을 촉구했다.

이날 감사에는 최 의원의 요청으로 하남도시공사 경영기획실장과 인사관리부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최 의원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두 차례에 걸쳐 ‘적격자 없음’을 결정했음에도, 이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이 당시 「하남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 내규」에 없었으며, 현재까지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당시 위원회가 판단 기준 마련을 위해 별도의 의결 과정도 거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하남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 내규」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른 임원 후보 추천 의무를 언급하며, 명확한 판단 기준 없이 두 차례 연속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것이 관련 규정과 절차에 부합하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존 사장이 단순 연임이 아닌 신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다시 임명된 만큼, 두 차례의 후보자 미추천 결정과 최종 임명 사이의 절차적 연관성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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