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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문] 아이돌봄사 장기근속수당 2027년도 본예산 반영 및 면담 요청공공연대노동조합
  • 교차로저널
  • 승인 2026.10.14 22:00
  • 수정 2026.10.2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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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박관열 시장께서는 후보 시절인 2026년 5월 15일 우리 본부와 체결한 정책협약서 제2항에서 "제안해주신 구간별 수당 체계를 적극 수용하여 광주시 자체 예산(시비 100%) 투입을 통한 장기근속수당 도입을 추진"하고, "아이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제5항에서 이 정책들을 "임기 내에 반드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광주시는 교통비와 경조사 휴가에 대해서는 반영 가능성을 내비치면서도, 장기근속수당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어 불가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광주지회 아이돌봄사들은 2026년 9월 14일부터 한 달 넘게 시청 앞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1,000명이 넘는 시민이 서명으로 이를 지지하였습니다.

우리 본부는 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협약 당시 제안한 구간별 수당(월 3만~10만원) 전체가 아닌 가장 낮은 단계부터 시작하는 최소안과 단계별 이행 로드맵(붙임 1)을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가. 1단계(2027년): 근속 3년 이상 아이돌봄사에게 월 3만원 일괄 지급
 1) 소요 예산: 연 최대 6,480만원(아이돌봄사 약 180명 전원 기준 최대치, 사용자 부담 4대보험 료 포함 시 약 7,130만원)
 2) 광주시 2026년 일반회계(1조 2,658억원)의 약 0.005% 수준

나. 2단계(2028년): 처우개선 조례에 근거한 구간제 도입(근속 3~5년 월 3만원, 5년 이상 월 5만원, 연 최대 1억 800만원)

다. 3단계(2029년): 정책협약서의 4개 구간(월 3·5·7·10만원) 전면 시행(연 최대 2억 1,600만원)

이에 다음 사항을 요청드리니, 2027년도 예산안이 시의회에 제출되기 전에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27년도 본예산에 장기근속수당 항목 신설(1단계, 월 3만원). 조례 제정 전이라도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처우개선 사업비 형태로 편성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교통비 현실화와 경조사 휴가 신설의 2027년도 본예산 반영 확정
다. 아이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조례의 2027년 상반기 제정 및 조례안 마련 과정에 현장 아이돌봄사 참여 보장
라. 2·3단계 시행 시기와 금액을 명시한 서면 합의 체결
마. 분기별 이행 점검을 위한 노정협의체 구성
바. 위 사항 협의를 위한 시장 면담 일정 마련

위 요청 사항에 대한 광주시의 입장을 2026년 10월 21일(수)까지 서면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합의가 이루어지면 우리 본부와 광주지회는 협력의 관계로 광주시의 돌봄 정책에 힘을 보탤 것입니다.

2026년 10월 14일
공공연대노동조합

교차로저널  kocus@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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