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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정경섭 의원 “보행자 안전 우선돼야”교통 복지 위해 하남경찰서 방문...“3개 건의사항 논의”
  • 이상필 기자
  • 승인 2026.10.13 10:07
  • 수정 2026.10.1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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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교차로저널

[하남] 하남시의회 정경섭 의원(국민의힘·라선거구)은 교통약자 등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지난 8일 정 의원은 미사1동 김현래 주민자치회 회장, 덕풍3동 박경숙 통장단 회장, 덕풍더샵센트럴뷰 이길낙 노인회 회장, 미사강변도시 박성빈 21단지 동대표 회장 등 4명과 함께 하남경찰서를 방문해 보행자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주민 의견을 전달했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미사 하남고등학교 앞 사거리와 덕풍동에 위치한 더샵센트럴뷰와 더샵하남에디피스 사이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풍산지구 내 보행연결로(육교) 인근 횡단보도 신설 등이다.

특히, 하남고등학교 앞 사거리의 경우 아이들 등·하굣길에 보행신호 시 대각선으로 건너는 학생들이 다수 발생하여 보행 안전을 위해 대각선 횡단보도의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최근 교통시설물은‘차량중심’에서‘보행자 중심’으로 고려하여 설계되는 추세”라며“보행자의 안전과 통행권 보호를 위해 주민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각선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횡단할 수 있게 하여 횡단 시간을 단축하고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보행 친화적 시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건의한 하남고등학교 앞 사거리와 덕풍동 더샵센트럴뷰 앞 사거리의 대각선 횡단보도의 설치는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길 확보 및 어르신 등 주민 보행 편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풍산지구 내 육교의 경우 겨울철 빙판길 등 보행의 어려움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기 불편한 점에 대해서도 짚었다.

정 의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횡단보도는 육교 인근에 횡단보도에 설치 될 수 없음을 알고 있다”며 “단서조항에 어린이보호구역,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는 보행자의 안전이나 통행을 위해 예외적 설치가 가능함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정경섭 의원과 함께 참여한 주민들은 “경찰서에서 보행자뿐만 아니라 교통 체증의 흐름도 함께 검토돼야 함은 공감한다”며 “주민의 보행 안전과 편의를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하남경찰서에 주문했다.

한편, 정경섭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덕풍동 더샵센트럴뷰 앞 사거리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위해 시 교통 부서와 현장을 확인한 바 있으며, 보행자 중심의 통행권 보호를 위해 적극 앞장서고 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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