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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위원회 위원 중복 위촉, 조례 위반 ‘논란’조례 제6조 제4항 ‘3개 초과 위촉 금지’ 명시에도 53명 초과 활동
  • 이상필 기자
  • 승인 2026.10.07 17:14
  • 수정 2026.10.1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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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경각심 촉구..."최고 11개 겸임도 있어"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정한 조례 경시, 시정 및 철저한 점검 필요
시, 사전 검증 강화 및 ‘예외사유 확인서’ 제출 등 관리 계획 마련

▲ 이천시청 전경 © 동부교차로저널

[이천] 이천시 산하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복 위촉 실태가 조례 기준을 크게 벗어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천시의회 조주환 의장이 행정부의 법령 준수와 엄격한 위원회 관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천시가 의회에 제출한 ‘위원회 위원 중복 위촉 현황(2026년 9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이천시 내 175개 위원회(총 위원 2,135명) 중 2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 참여 중인 위원은 총 232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현행 「이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제4항에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거나 벗어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이다.

실제 현황 조사 결과, 조례상 제한 기준인 3개를 초과하여 위촉된 위원이 무려 5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4개 위원회 참여 24명 ▲5개 14명 ▲6개 3명 ▲7개 5명 ▲8개 3명 ▲9개 3명에 이어, 최대 11개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위원도 1명 포함됐다. 이에 예외사유 해당 여부와 위촉 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중복 위촉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 조주환 이천시의회 의장 © 동부교차로저널

조주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시민과의 약속이자 법적 효력을 갖는 규범”이라며 “법을 준수해야 할 집행부가 조례에 엄격히 명시된 ‘3개 초과 위촉 금지’ 원칙을 경시하고 관행적으로 위원을 중복 위촉한 것은 법적 경각심이 부재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인사에 대한 과도한 위원회 몰아주기는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이천시는 이달부터 위원회 중복 위촉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신규 및 재위촉 시 담당 부서가 총괄 부서와 사전에 위촉 현황을 조회·점검하도록 의무화하고, 3개 위원회를 초과해 위촉할 경우에는 예외사유(특수전문분야, 임시위원회, 의회 추천 등)에 해당하는지 입증하는 ‘위원 중복 위촉 예외사유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받아 엄격히 심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력 풀(Pool) 확대를 통해 특정 인사에 대한 의존도를 대폭 낮출 방침이다.

조주환 의장은 “이번 행정 절차 강화를 계기로 집행부가 조례 위반 상황을 신속히 해소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점검하겠다”며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법치 행정을 정착시키는 데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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