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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준용 하남교산 신도시 원주민재정착위원회 위원장 © 동부교차로저널 |
[하남] 하남시는 제5차 교산신도시 지구계획에 A-21블럭 이주자(이택) 공동주거단지 조성, 반영을 요청했고, 신도시에서 수용된 원주민들의 현실적 재정착을 위해 "우리동네 이광재 국회의원"의 의지와 역활이 필요합니다.
고골 신도시 "수용 원주민들도 신도시 주민이다."
이광재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의 취지가 수용주민들 재정착에 있고, 먹고사는 문제 즉, 주거와 일자리가 문제가 같이 해결되어야 재정착이 실현 가능하고, 개정 취지가 완성됩니다.
개정법률안 "제4조에 주거시설 밎 생활안전 지원" 신도시에 이주자(이택) 공동주거단지 조성과 공동주택이 반영되는 것, 주거문제 해결이 제4조에 포괄적으로 포함된다고 판단 됩니다.
A-21(법화골) 교산신도시 전략환경 영향평가에 "환경부의견"
(경관시물레이션 수행) 남한산 산림 경관이 조망되는 조망점을 추가해 스카이라인 변화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 남한산 조망이 크게 훼손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경관 저감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바람길 확보) 15층 이하의 저층 아파트를 계획해 바람 통로 차단을 최소화하고 산림 경관 및 산림 스카이라인의 보전을 최대화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략환경영양평가에서 권고
하남시는 이번 제5차 지구계획에 A-21 이주자 공동주택반영 요청과 작년 9월 "환경부 의견"을 들어 LH에 원주민재정착위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A-21에 7층 이하 저밀도·저층 이주자 공동주택(공동주거단지)을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LH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 제16조 이주자대상자가 조합을 구성하면 공동주택 용지를 공급한다.' 이제 우리동네 국회의원이 재정착을 위해 답을 줘야 합니다.
현재 제도로는 원주민들의 신도시 재정착률은 10% 내외로 심각합니다. 2018년 12월 19일 신도시 발표 시 국토교통부장관과 LH사장, 하남시장이 공동으로 재정착률 제고와 현실화를 약속했습니다.
교차로저널 kocus@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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