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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앙공원 도시계획도로 위법·부당처리 '적발'감사원, 실시계획인가 부당 처리 및 민원 처리 태만 등 총 4건 확인
  • 이상필 기자
  • 승인 2026.10.02 09:53
  • 수정 2026.10.3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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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담당자, 광주시장에게 허위보고 등 문제 '심각'
감사원, 광주시에 공무원 1명 주의와 3명 징계 요구

<자료=감사원> ⓒ동부교차로저널

[광주] 광주시가 중앙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위법·부당하게 추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A씨 등 644명이 지난해 11월 중앙공원과 아파트 진출입 도시계획도로에 대해 실시계획인가 및 민원 대응 등이 위법·부당하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 이에 따른 감사 결과에서 나타났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시는 도시계획도로 중로 2-53호선 실시계획인가 검토 시 해당 설계 도로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에서 정한 차도의 종단경사 및 보도의 기울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실시계획인가를 부당하게 처리했다.

특히, 본 건 도로를 설계한 용역사의 검토 의견만을 수용해 자체적인 법령 적합성 검토 없이 실시계획을 그대로 인가했다.

또한, 광주시는 도로 경사도와 관련해 수차례 제기된 민원에 대해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시행자의 의견만 그대로 인용, 중로 2-53호선이 관련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인가됐다고 사실과 다르게 시장에게 보고한 후 해당 내용을 민원인에게 회신하는 등 민원을 부당하게 처리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본 건 도로의 종단경사 설계도 등 광주시에서 보유·관리 중인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게 정보 부존재 처리를 하는 등 민원 및 정보공개 업무를 태만히 한 것도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아울러 광주시는 도시계획도로 중로 2-53호선 준공검사 과정에서 실시계획인가 협의 조건이었던 차도 및 보도의 법령상 설치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배수공 등 시설물의 외관 상태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준공검사를 했으며, 이에 설치 기준에 미달한 중로 2-53호선을 시정·보완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무상귀속받아 보행 불편과 통행 안전이 우려됐다.

광주시는 중앙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원의 공원시설 및 비공원시설(공동주택)의 진출입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중로2-53호선 등 4개를 신설했다.

감사원은 청구인이 공익감사를 청구한 도시계획도로 중로 2-53호선 실시계획의 인가 관련 등 3개 사항에 대해 총 4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며 광주시장에게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인가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1명에 대해 주의 요구하고, 해당 도시계획도로 이용자의 안전·편의 등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도로 교통안전 대책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특히, 감사원은 광주시장에게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맞지 않은 실시계획인가로 야기된 집단 민원 등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민원 등을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3명에 대해 징계 요구하고, 추후 도시계획시설 준공검사 시 인가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협의를 완료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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