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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5년간 불법 목재제품 9만 3,857톤 적발김선교 의원 “불법 목재제품 수입·유통에 대한 강력한 처벌 수단 도입해야”
  • 이상필 기자
  • 승인 2026.10.01 10:17
  • 수정 2026.10.0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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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국회의원<자료사진> ⓒ동부교차로저널

[여주] 최근 5년여간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 및 발암물질이 포함되거나 품질표시 등을 위반한 불법 목재제품이 9만 톤 넘게 유통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여주시‧양평군)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1~2026년 8월) 불법 목재제품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적발된 불법 목재제품은 총 164건, 9만 3,857톤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적발량은 2021년 1만 8,503톤에서 2022년 3,362톤, 2023년 3,577톤, 2024년 2만 4,074톤, 2025년 3만 5,581톤으로 최근 급증세를 보였으며, 2026년 8월 기준 8,760톤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적발 건수(164건) 중 수입 목재제품이 149건(91%)으로 적발 물량의 대부분(9만 1,911톤)을 차지했으며, 국산 제품 적발은 15건(1,946톤)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품질표시 위반이 68건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기준 위반 66건, 사전 미검사 28건, 생산업 미등록 2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수입 국가별 적발량은 베트남이 3만 5,858톤(4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캐나다 2만 305톤(1건), 말레이시아 1만 7,420톤(4건), 태국 9,097톤(9건), 인도네시아 7,168톤(42건) 등의 순이었다.

한편, 최근 5년간 주요 적발 사례의 경우 비소, 크로뮴, 납, 카드뮴 등 인체 유해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된 제품이 다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26년 8월 적발된 목재펠릿 제품의 경우, 크로뮴(기준치 10mg/kg 대비 72mg/kg 검출), 구리(기준치 10mg/kg 대비 86mg/kg 검출), 아연(기준치 100mg/kg 대비 321mg/kg 검출) 등 유해 중금속이 대폭 초과 검출되어 판매가 정지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선교 의원은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유해 목재제품이 대량 반입 및 유통되는 등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불법 목재제품을 수입·유통하다 적발되어도 실질적 처벌 수준이 낮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처벌 수단을 조속히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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