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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11일, 소송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범죄에 악용되는 일을 막기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왼쪽으로부터 2번째가 황명주 경기광주을 당협위원장<사진=황명주 위원장> ⓒ동부교차로저널 |
[광주] "가정폭력 등 소송 과정에서 개인정보 노출을 막아야 합니다." 황명주 국민의힘 경기광주을 당협위원장은 최근 경기 광주시에서 이혼소장 주소로 가정폭력 피해자 찾아가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당사자 요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민사소송법에서는 소송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주소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피해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법률 지식이 부족한 피해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이혼 소송 등 소송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이번 경기 광주시의 사건은 이를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되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도당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은 11일, 소송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범죄에 악용되는 일을 막기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특히 이 자리에는 황명주 당협위원장과 경기도당 법률위원장인 의왕시 과천시 최기식 당협위원장, 이은원 경기도당 여성위원장, 백고은 경기도당 차세대여성위원장이 함께했다.
이번 경기 광주시 사건과 관련해 황 위원장은 "피해자는 폭력을 피해 새로운 곳으로 몸을 옮겼다. 이혼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라며 "그런데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법적 절차가 오히려 가해자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는 결과로 이어졌고, 결국 소중한 생명을 잃고 말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송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범죄에 악용되는 일을 막기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중앙당과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은혜 의원은 가정폭력범죄 가해자에게도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할 예정으로, 경기도 내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 12명에게 ‘법 개정 전 지자체'에 안내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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