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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하남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국토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경기도 하남시 등 총 12곳 포함
  • 이상필 기자
  • 승인 2025.10.15 11:01
  • 수정 2025.11.0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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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미사강변도시 전경<자료사진>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하남시에 대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된다.

15일 국토부는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며 하남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번에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경기도 내 지역은 12곳으로 하남시를 비롯해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ㆍ수정구ㆍ중원구, 수원시 영통구ㆍ장안구ㆍ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다.

하남시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경기도 내 최고 수준으로, 표준지 공시지가(2025년 1월 1일 기준)가 전년 대비 3.96% 상승한 바 있다.

이는 교산신도시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7.5% 상승한 것을 비롯해 미사강변도시, 감일신도시, 위례신도시 등 신도시 지역의 지속적인 상승이 도내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棟) 이상 포함된 연립ㆍ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된다. 

이에 따라 대출의 경우 주담대 LTV 무주택 40%, 유주택 0%, 대출한도 6억원 이하로 제한되며 ▶전세대출 1주택자 대출한도 2억원, 전세대출 보증비율 80%,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신용대출 1억원 초과 보유차주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세제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2주택 8%, 3주택 12%)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전면 배제(한시 유예 중, 2022년 5월 ~2026년 5월) ▶양도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된다. 특히 수도권 3년, 지방 1년 간 전매가 제한돼 부동산 투기를 막게 된다. <아래 표 참조>

국토부는 최근 주택가격 및 지가 상승률 수준과 거래 동향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주택시장 과열이 발생하고 있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서울 등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부동산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수도권ㆍ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원, 시가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된다.

또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1주택자(소유주택의 지역은 무관)가 수도권ㆍ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된다.

아울러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 → 20%) 조치 시행시기를 당초 예정된 2026년 4월보다 앞당겨 2026년 1월부터 조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수요 유입을 근절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체계도 강화된다.

▲ 주요 지정 효과<자료=국토부> © 동부교차로저널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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