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6월부터 '건축민원 안내도우미 제도'를 시행한다.
시민에게 친근한 건축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안내도우미를 건축과 내에 두어 먼저 민원인을 응대하고 쾌적
한 상담 분위기를 조성하여 민원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제도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민원 안내도우미 제도」운영을 통하여 건축 인허가 상담 및 각종 고충민원을 대상으
로 민원불편 해소 등 시민과의 친근성 확보와 건축담당 공무원의 서비스 마인드 향상 등 시민중심의 다가
가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dish@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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