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기관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키로 하고 직통전화도 개설됐다.
12일, 노인장기요양보험 경기광주운영센터는 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 이 제도의 활성화와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직통전화(02-390-2008)를 개통해 신고접수 및 상담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운영센터는 신고가 접수되면 부당청구의 사실확인을 거쳐 부당금액이 확정된 뒤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고, 신고 접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능하다.
이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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