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아파트 신축허가 과정에서 과실이 드러나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 공무원 5명이 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와 시에 따르면 광주시는 경안, 오포 등 시내 3개지역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아파트 400여세대의 신축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2008년까지 발생하는 하수량을 잘못 산정해 자격요건이 안되는 아파트의 허가를 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최근 시 감사를 통해 해당부서 계장 1명은 해임, 과장 2명은 경징계, 또다른 계장 2명에게는 중징계를 내리도록 경기도에 지시를 내렸으며, 도는 보름 전 자체감사를 실시, 이 같은 사항을 확인하고 지난 29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중징계 2명, 경징계 1명, 불문경고 2명으로 한단계씩 내려 이들의 징계를 확정했다.
이번 감사에 참여한 도 관계자는 "광주시가 하수발생량을 잘못 산출해 허가대상이 될수 없는 아파트를 상수원보호구역내에 허가해 준 어이없는 과실을 범했다"며 "아직까지 이들의 금품수수 등의 혐의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시에 따르면 광주시는 경안, 오포 등 시내 3개지역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아파트 400여세대의 신축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2008년까지 발생하는 하수량을 잘못 산정해 자격요건이 안되는 아파트의 허가를 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최근 시 감사를 통해 해당부서 계장 1명은 해임, 과장 2명은 경징계, 또다른 계장 2명에게는 중징계를 내리도록 경기도에 지시를 내렸으며, 도는 보름 전 자체감사를 실시, 이 같은 사항을 확인하고 지난 29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중징계 2명, 경징계 1명, 불문경고 2명으로 한단계씩 내려 이들의 징계를 확정했다.
이번 감사에 참여한 도 관계자는 "광주시가 하수발생량을 잘못 산출해 허가대상이 될수 없는 아파트를 상수원보호구역내에 허가해 준 어이없는 과실을 범했다"며 "아직까지 이들의 금품수수 등의 혐의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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