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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5명 감사원 적발하수량 잘못 산정...아파트 허가
광주시가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아파트 신축허가 과정에서 과실이 드러나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 공무원 5명이 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와 시에 따르면 광주시는 경안, 오포 등 시내 3개지역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아파트 400여세대의 신축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2008년까지 발생하는 하수량을 잘못 산정해 자격요건이 안되는 아파트의 허가를 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최근 시 감사를 통해 해당부서 계장 1명은 해임, 과장 2명은 경징계, 또다른 계장 2명에게는 중징계를 내리도록 경기도에 지시를 내렸으며, 도는 보름 전 자체감사를 실시, 이 같은 사항을 확인하고 지난 29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중징계 2명, 경징계 1명, 불문경고 2명으로 한단계씩 내려 이들의 징계를 확정했다.

이번 감사에 참여한 도 관계자는 "광주시가 하수발생량을 잘못 산출해 허가대상이 될수 없는 아파트를 상수원보호구역내에 허가해 준 어이없는 과실을 범했다"며 "아직까지 이들의 금품수수 등의 혐의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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