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데 밤늦은 시간에 종종 남자 고등학생들이 와서 담배, 술을 사려고 합니다. 학생들에게 술을 팔면 벌금을 내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령을 알고 싶습니다.
답> 청소년을 규제하는 것이 아닌 청소년의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청소년보호법'은 매체물, 약물, 물건 등의 유통을 규제하여 올바른 청소년 성장을 돕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담배나 주류 경우에도 이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만 19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판매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를 위반 시에는 법제26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지며 판매횟수마다 100만원의 과징금액이 부여됩니다.
소규모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경우, 가끔 교복을 입은 채로 주민등록증을 들고 와 나이를 확인하며 당당히(?) 술이나 담배를 요구하는 학생들 때문에 당혹해 하시는데 이 경우 보호법 상에는 저촉이 안 된다고 하지만 학교법에 의한 보호받아야 할 학생 신분이므로 마찬가지로 규제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술, 담배 및 유해물에 대한 규제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것이며 그 대상은 만 19세 미만인 자로 규정되어 있으나 현 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들도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더욱 안전하게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여주군 청소년상담실(882-8889, 880-1710/yju1318@kg21.net)
답> 청소년을 규제하는 것이 아닌 청소년의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청소년보호법'은 매체물, 약물, 물건 등의 유통을 규제하여 올바른 청소년 성장을 돕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담배나 주류 경우에도 이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만 19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판매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를 위반 시에는 법제26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지며 판매횟수마다 100만원의 과징금액이 부여됩니다.
소규모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경우, 가끔 교복을 입은 채로 주민등록증을 들고 와 나이를 확인하며 당당히(?) 술이나 담배를 요구하는 학생들 때문에 당혹해 하시는데 이 경우 보호법 상에는 저촉이 안 된다고 하지만 학교법에 의한 보호받아야 할 학생 신분이므로 마찬가지로 규제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술, 담배 및 유해물에 대한 규제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것이며 그 대상은 만 19세 미만인 자로 규정되어 있으나 현 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들도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더욱 안전하게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여주군 청소년상담실(882-8889, 880-1710/yju1318@kg21.net)
한충완 기자 cwhan@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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