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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택지개발 우선공급 고시27일분양공고, 1년전 주민등록 옮겼어야
하남도시개발공사(사장 최인복)가 택지를 개발 아파트를 신축하는 신장제2택지개발지구가 하남시거주자의 우선공급과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우선 공급대상지로 지정 고시됐다.

하남시 고시 제2002-18호로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지역'으로 22일 지정고시된 신장제2택지개발지구는 27일부터 분양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어 이날로부터 1년 이전인 2001년 3월27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하남시로 돼있어야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이번 고시는 '주택의 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5항에 근거한 것으로 이 규칙은 "시장 군수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남시민이 아닌 외지인이 분양받을 확률은 거의 없어졌으며 신장제2택지의 분양공고일은 27일이고 모델하우스는 28일 개장된다.

총분양세대는 1천607세대로 임대주택은 23평형 525세대이며 일반분양은 33평형 488세대, 38평형 303세대, 39평형 17세대, 47평형 274세대이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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