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차임(세)은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어야 하고, 임대차기간 중에 한쪽이 차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서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이유로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문> 저는 점포를 얻었는데, 최근 대형상가가 이웃에 들어서고 경기가 좋지 않는 등으로 영업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점포뿐만 아니라 같은 건물의 다른 점포도 주변 점포에 비교하여 터무니없이 세가 비쌉니다.
월세인하를 요구할 법적인 권리가 있는지요?
답>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민법(제62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위에서와 같이 월세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고, 그 변동 시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628조에 의하여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만일 임대차계약 체결 시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인상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이웃에 대형상가가 들어선 이후 영업이 잘 안 된다는 것과 주변의 점포에 비하여 터무니없이 세가 비싸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장래 지급할 월세에 감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또한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02-477-5505, 길동사거리 소재)
문> 저는 점포를 얻었는데, 최근 대형상가가 이웃에 들어서고 경기가 좋지 않는 등으로 영업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점포뿐만 아니라 같은 건물의 다른 점포도 주변 점포에 비교하여 터무니없이 세가 비쌉니다.
월세인하를 요구할 법적인 권리가 있는지요?
답>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민법(제62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위에서와 같이 월세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고, 그 변동 시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628조에 의하여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만일 임대차계약 체결 시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인상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이웃에 대형상가가 들어선 이후 영업이 잘 안 된다는 것과 주변의 점포에 비하여 터무니없이 세가 비싸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장래 지급할 월세에 감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또한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02-477-5505, 길동사거리 소재)
한근영 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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