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하남출신 유형욱 의원입니다.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임창열 경기도지사께 경기도 내 숙원 과제인 개발제한구역의 우선 해제 및 광역 도시 계획 수립(안)과 관련된 사항을 질문하오니 성실한 답변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지난번 도정질의에서 G·B지역 조사특위 구성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정식으로 도의회 행정절차에 따라 감사원 감사를 의뢰합니다.
·G·B지역 주민 1,250명 서명(하남시 시의원, 도의원 전체서명)
·사진앨범 4개
·관계자료 일체 입니다.
★ 먼저, 환경평가에 관련해 질문을 드립니다.
○ 2001 .5. 17(문서번호 하수 67712-330)일자 질의 회신에 의하면 하남시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는 전량 압송관로를 통하여 서울시 탄천 하수 종말 처리장에 유입 처리되면, 하남시에서 발생된 오폐수는 취수장 하류에 방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였습니다.
○ 그러므로 취락지 인근 축사지역도 4∼5등급을 부여받아야 합리적일 것입니다. 하남시는 환경부 질의 회신 이전인 2001. 5. 2일 검증절차로 이행하였습니다. 또한, 94년 기준 국립지리원의 발행자료와 98년도 기준으로 제작된 지형도를 활용하여 재평가를 하였습니다.
○ 1994년 자료활용도 부당한 것이고 98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재평가한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1. 하남시 환경평가 자료를 보면 60개소 취락, 주택수 3,697호의 면적은 약 147만평이 2001. 1. 3일 건교부 환경평가 검증문서에 의하면 농업적성도 환경평가 3등급으로 부여 받은 바 있고, 하남시는 2001.5.2일자 및 경기도(58407-51호) 검증결과 통보에 따라 등급 수정을 요청하여 4∼5등급지로 수정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전철 부대 사업부지 성광학교 주변 일부가 4∼5등급지로 수정되었습니다. 그외 4∼5등급지 부여 지역을 답변바랍니다.
○ 하남시는 99년 이후 약 8천여건의 축사 등을 G.B 지역내에 건축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규정 건축물이 있는 지역은 5등급 부여 규정에 따라 해제되어야 하나, 환경평가 조사 및 검증 잘못으로 1∼2등급 부여를 받은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환경평가 조사, 검증확인 절차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남시는 4∼5등급 적용비율 60% 규정에 근거하여 조정가능지 설정지역이 없습니다. 또한, 허용 조정가능 총량을 적게 배정 받게 된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환경평가 시점, 자료활용이 적법한 것인지, 시·도 검증절차가 관계법, 광역 도시계획 수립 지침규정(2001.9)에 근거하여 이행된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몇 년도 항측사진을 활용하였는지 답변하시고, 본 의원이 촬영한 훼손지역 사진을 참조하여 항측사진과 대조하여 GIS 도면과 비교 검토후 환경평가 조사 작성의 적법성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 잘못되었다면 환경평가 조사 및 검증 절차가 재 실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랍니다. 조사당시 항측사진 및 GIS 도면 제출바랍니다. 훼손예정지(허가지역) 및 2001년 항측사진을 활용하여 환경평가 재실시하여야 합리적일 것입니다.
2. 취락 우선 해제 관련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 2001. 10. 1 현재 중규모 취락 개발제한 구역 우선 해제 추진상황을 보면 하남시 60개소 대상 147만평, 주택 수 3,489호로 적시되었고, 환경평가 자료에 의하면 60개소 3,697호의 면적은 146만 5천평이 명시되었습니다. 즉 4.8㎢이상이 취락지 배정 조정가능총량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교부 발표 자료를 보면 주택 수 3,545호, 3.5㎢, 106만평으로 축소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허용총량제로 인하여 39만평을 민자유치를 위한 경전철 택지 개발 사업부지로 전용하였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와 관련 지사님의 명확한 답변하시고, 39만평 조정설정(안)이 광역도시 계획 수립 지침규정, 즉 4∼5등급 60% 적용규정에 의한 수립(안)된 것인지, 우선 해제 도시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규정에 근거하여 수립된 것인지 설정(안) 규정근거를 답변바랍니다.
3. 또한 고양, 남양주등 타시군은 취락대상이 늘어나고, 면적이 대폭 증대되었습니다. 하남시 52개소 86만평이 대폭 축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 이는 국책 사업지 3개소, 경전철 택지개발 1개소 지역 현안사업부지 1개소 등 중복 편입으로 중복편입면적 타용도 전용계획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60개소 각 구역 취락지구 존치, 해제 여부 취사 선택 설명회를 개최하여 취락지구 존치로 유도하여 취락지구로 존치를 원하는 지역 면적을 타용도 전용 계획을 하고 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타시군은 대상마을 수가 늘어나고 면적이 증대되었는데, 하남시는 정반대로 축소된 이유를 답변하시고 관련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남시 1개소 취소하고 2개소 근거없이 추가지정 건교부 발표가 합당하다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미사동 개발 계획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추진계획 및 관련 계획도서를 제출 바랍니다.
4. 미사동 해제 및 추진 계획 관련 조정 설정 법적 근거를 답변 바랍니다.
5. 허용총량제에 따라 각 시군 조정가능총량이 설정되었는데 허용총량제 시행 법적근거를 답변바랍니다. 또한 시장임으로 배정하였고 즉 취락지 배정량을 타용도 전용계획 하였는데 법적근거를 답변바랍니다.
6. 환경평가 및 검증절차처리, 광역 도시 계획 수립(안)처리관련 결재 문서를 제출하시고, 하남시장 처리 결재 미이행와 관련 법적 효력 관계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 시간 관계상 다른 질문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오니, 본 의원이 1, 2, 3, 4차 걸쳐 지사께 질문하였으나 답변을 거부한 질문과 관련하여 빠짐없이 답변바랍니다. 건교질의서를 접수(주택도시과 접수번호 7984 2.28일)하였는데 답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의장님께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받을 방안을 의장, 지사께서 건교부에 촉구하여 답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 하남시 G.B지역 주민 1,250명과 하남시의회 의원 전체 및 도의원이 서명날인 하여, 감사원 감사의뢰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제출 민원, 경기도 의회 제출 민원서를 의장님께 제출하오니 접수처리 하여 경기도 의회 의장님 명의로 경기도 의회 행정 절차에 따라 감사원, 중앙도시계획 위원회에 이첩 처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또한 감사이후 감사 결과 보고서 참조하여 경기도 의회 의견 청취 절차 도,도시계획 위원회 심의절차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가 이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관성 없는 G.B 해제 정책이 개선 및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 경기도 G.B 조사특위를 의장님께 요구했는데 어떻게 진행중인지 또한 도, 집행부에서 민감한 사항를 계속 답변을 거부하고 있는데 또다시 답변을 거부할 시에는 모든 책임은 경기도에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또한 직무유기로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서면 질의로 대체하겠습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추가 서면 질의 -
1. 관계 규정을 보면 시, 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검증한 환경 평가 검증 결과에 대한 종합 검증 보고서를 작성하여 광역 도시 계획 협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역 도시 계획 협의회에서는 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참조하여 환경 평가 종합 검증 보고서를 확인, 조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후 건교부는 등급 수정 등 절차 이행 후, 환경 평가 내용에 따라 광역 도시 계획의 개발 제한 구역 조정 가능 지역 설정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해 시군 해제 면적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 평가서 작성의 중요성 및 검증, 확인 절차가 확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남시는 조사 특위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부실 졸속 처리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94년 국립지리원 자료 활용, 98년 자료 활용 요청, 검증 절차에 있어 용역 기관 불참)
2001년 검증 절차 이행 시 현지 답사하여 GIS 도면을 비교 검증 확인하여야 합당하였던 것입니다. 훼손지 지역(건물지역) 및 촬영사진을 첨부하니 환경 평가 조사 당시 항측사진과 비교 검토, 확인 이후 환경평가 조사 및 검증 확인 절차 이행에 있어 적법성 및 환경 평가서 및 검증서 작성에 있어 적법성 등 답변바랍니다.
2. 지사께서 작성한 하남시 관련 종합 검증보고서를 제출바랍니다.
3. 하남시 60개소 취락 환경 평가 자료 및 01.10.1 중규모 취락 우선 해제 추진 현황 자료에 의하면 약 147만평이 제시되었으며, 4∼5등급 환경 평가로 부여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 수는 3,697, 3,545호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면적은 큰 오차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47만평, 면적이 취락지로 배정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취락지 60개소 4∼5등급 부여 환경 평가 조사서에 근거하여 주택지 등 건물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면적 및 취락 경계설정 등 경계 설정 규정에 근거하여 수립(안)되어야 합리적입니다. 의도적으로 특정 필지를 포함시키기 위해 (우량농지, 임야) 주택지 및 주택과 인접된 전답이 누락되는 일은 부당합니다. 또한 주택 조사서가 사실과 다르게 조사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나대지를 필지 분할하여 많은 필지수(주택호수)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도정질의서를 통하여 여러차례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였습니다. 61개소 각 구역별로 주택 호수에 따른 건축물 대장 (건물 소재지 지번, 소유자 표기한 주택조사서) 및 나대지의 현황에 따른 주택 호 가산 호수 및 신축(미준공) 허가 승인서를 꼭 제출 바랍니다.
4. 동일 생활권의 취락이 분리되어 계획도서가 작성되어서는 불합리한 것입니다. 같은 통장 관할 행정 구역상 같은 마을이 약간 이격되어 20호, 10호등으로 이격되었을 경우 동일 취락 조정 대상 지역 선정계획으로 수립(안)이 되는 것이 적정하고 합리적일 것입니다.
우선 해제 취락에서 소외되는 것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시장 임의로 풍산 및 감북동 등 일부는 도시계획 시설로 임의 배정 배치하여 수립하고, 대다수 취락은 그 반대로 우선 해제 취락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 수립(안)이 작성된 것은 불공평하고 부당한 것입니다. 관계 지침에 규정된 검증, 확인 절차에 있어 세심하고 신중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5. 6. 14일 취락 지구 지정 입안 당시 (시행령 개정이전) 호수 밀도 15호/ha 기준이었습니다. 즉 6,000평 기준 30호 이상이 되어야 취락지구 지정 대상으로 선정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ha당 15호 미만 마을도 선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취락 우선 해제를 위한 도시 계획 입안 자료의 활용 계획이 사전에 내략 되었다 할 수 있는 것인데 6.14일 당시 도시계획 입안 자료 취락 우선 해제 자료로 활용하여 건교부에서 발표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관계법 및 관계지침 규정에 근거하여 답변바랍니다.
6.14일 취락 지구 지정 입안과 관련 용역계약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바랍니다. 취락 우선 해제 도시 계획 수립(안)이 재작성 되는 것인지, 6.14일 공람도면을 적용하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바랍니다. (건교부 6.14 공람 도면 및 도시계획도서 제출하였음.)
6. 60개소 환경 평가 자료에 4.8㎢ 산출되었는데 각 구역별로 환경 평가 4∼5등급 부여 면적을 답변하고, 취락 마을 GIS 도면 및 환경 평가 (4∼5등급)부여 경계 표기하여 환경 평가 4∼5등급 구역 별로 환경 평가 도면 제출바랍니다.
7. 고양, 남양주 등 타시군 주택 호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사료됩니다.
취락지 내 및 외 지역 환경평가 4∼5등급 규정 근거에 따라 해제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취락 우선 해제 면적이 대폭 증대된 이유를 명확한 자료 제시하여 답변바랍니다.
8. 고양 남양주, 광주 취락지 환경평가서 제출바랍니다. (구역별로 주택 호수 및 나대지, 신축허가에 따른 주택 호수 현황, 취락 해제 면적)
9. 수도권 공청회에서 취락 우선 해제 대상 마을, 면적 등 건교부가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남시는 각 구역별 취사 선택을 위한 각 구역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존치여부를 물어 해제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 합니다. 존치를 원할 경우 그 지역 배정 면적을 타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지? 전용할 수 있는 법적 규정 근거를 답변바랍니다.
10. 취사 선택시 주민의견 수렴범위, 방법 등에 있어 합리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G.B 해제는 토지를 해제하는 것일 것입니다. 따라서 지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존치 해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세입자, 지상권자의 의견은 배제되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보는데 건교부와 협의하여 취사 선택 방법을 명확히 답변바랍니다.
11. 60개소 147만평 취락지 4∼5등급 면적 외 도시계획 시설 배정하면 (현재 40만평 배정) 취락 우선 해제 면적이 증대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배정 계획을 시장 임의로 하는 것인가?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지침 규정에 근거하여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어 수립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현재 40만평 배정계획을 각 구역별로 답변바랍니다.
12. 건교부 발표 및 하남시 우선 해제 입안 도시계획 자료에 의하면 약 40만평이 배정되어 있고, 시장 임의로 계획되었는데 적법한 것인지 답변하고, 잘못되었다면 수정 개선 대책 답변바랍니다.
13. 국책 사업계획과 관련해 많은 주민이 의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관계법 규정을 보면 타당한 의견은 반영하겠금 규정하였는데 반영여부, 계획 변경 관계, 건교부와 협의하여 답변바랍니다.
14. 지역 현안 사업계획(청소년 수련 시설) 시행하게 될 경우, 공영 개발 또는 개인 개발 여부관계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특혜 시비 관련)
15. 하남시 39만평 일반 조정 설정(안)지의 환경 평가 4∼5등급 부여 상황과 타지역의 훼손 상황비교하면, 하남시 타지역 4∼5등급 환경 평가 부여 지역이 대폭 증대되는 것이 합리적 일 것입니다.
검증 확인 절차도 재 이행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건교부와 협의하여 재 실시 여부를 답변바랍니다. 건교부로부터 G.B 해제 관련 지시공문 (2001년분)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하남출신 유형욱 의원입니다.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임창열 경기도지사께 경기도 내 숙원 과제인 개발제한구역의 우선 해제 및 광역 도시 계획 수립(안)과 관련된 사항을 질문하오니 성실한 답변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지난번 도정질의에서 G·B지역 조사특위 구성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정식으로 도의회 행정절차에 따라 감사원 감사를 의뢰합니다.
·G·B지역 주민 1,250명 서명(하남시 시의원, 도의원 전체서명)
·사진앨범 4개
·관계자료 일체 입니다.
★ 먼저, 환경평가에 관련해 질문을 드립니다.
○ 2001 .5. 17(문서번호 하수 67712-330)일자 질의 회신에 의하면 하남시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는 전량 압송관로를 통하여 서울시 탄천 하수 종말 처리장에 유입 처리되면, 하남시에서 발생된 오폐수는 취수장 하류에 방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였습니다.
○ 그러므로 취락지 인근 축사지역도 4∼5등급을 부여받아야 합리적일 것입니다. 하남시는 환경부 질의 회신 이전인 2001. 5. 2일 검증절차로 이행하였습니다. 또한, 94년 기준 국립지리원의 발행자료와 98년도 기준으로 제작된 지형도를 활용하여 재평가를 하였습니다.
○ 1994년 자료활용도 부당한 것이고 98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재평가한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1. 하남시 환경평가 자료를 보면 60개소 취락, 주택수 3,697호의 면적은 약 147만평이 2001. 1. 3일 건교부 환경평가 검증문서에 의하면 농업적성도 환경평가 3등급으로 부여 받은 바 있고, 하남시는 2001.5.2일자 및 경기도(58407-51호) 검증결과 통보에 따라 등급 수정을 요청하여 4∼5등급지로 수정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전철 부대 사업부지 성광학교 주변 일부가 4∼5등급지로 수정되었습니다. 그외 4∼5등급지 부여 지역을 답변바랍니다.
○ 하남시는 99년 이후 약 8천여건의 축사 등을 G.B 지역내에 건축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규정 건축물이 있는 지역은 5등급 부여 규정에 따라 해제되어야 하나, 환경평가 조사 및 검증 잘못으로 1∼2등급 부여를 받은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환경평가 조사, 검증확인 절차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남시는 4∼5등급 적용비율 60% 규정에 근거하여 조정가능지 설정지역이 없습니다. 또한, 허용 조정가능 총량을 적게 배정 받게 된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환경평가 시점, 자료활용이 적법한 것인지, 시·도 검증절차가 관계법, 광역 도시계획 수립 지침규정(2001.9)에 근거하여 이행된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몇 년도 항측사진을 활용하였는지 답변하시고, 본 의원이 촬영한 훼손지역 사진을 참조하여 항측사진과 대조하여 GIS 도면과 비교 검토후 환경평가 조사 작성의 적법성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 잘못되었다면 환경평가 조사 및 검증 절차가 재 실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랍니다. 조사당시 항측사진 및 GIS 도면 제출바랍니다. 훼손예정지(허가지역) 및 2001년 항측사진을 활용하여 환경평가 재실시하여야 합리적일 것입니다.
2. 취락 우선 해제 관련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 2001. 10. 1 현재 중규모 취락 개발제한 구역 우선 해제 추진상황을 보면 하남시 60개소 대상 147만평, 주택 수 3,489호로 적시되었고, 환경평가 자료에 의하면 60개소 3,697호의 면적은 146만 5천평이 명시되었습니다. 즉 4.8㎢이상이 취락지 배정 조정가능총량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교부 발표 자료를 보면 주택 수 3,545호, 3.5㎢, 106만평으로 축소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허용총량제로 인하여 39만평을 민자유치를 위한 경전철 택지 개발 사업부지로 전용하였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와 관련 지사님의 명확한 답변하시고, 39만평 조정설정(안)이 광역도시 계획 수립 지침규정, 즉 4∼5등급 60% 적용규정에 의한 수립(안)된 것인지, 우선 해제 도시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규정에 근거하여 수립된 것인지 설정(안) 규정근거를 답변바랍니다.
3. 또한 고양, 남양주등 타시군은 취락대상이 늘어나고, 면적이 대폭 증대되었습니다. 하남시 52개소 86만평이 대폭 축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 이는 국책 사업지 3개소, 경전철 택지개발 1개소 지역 현안사업부지 1개소 등 중복 편입으로 중복편입면적 타용도 전용계획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60개소 각 구역 취락지구 존치, 해제 여부 취사 선택 설명회를 개최하여 취락지구 존치로 유도하여 취락지구로 존치를 원하는 지역 면적을 타용도 전용 계획을 하고 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타시군은 대상마을 수가 늘어나고 면적이 증대되었는데, 하남시는 정반대로 축소된 이유를 답변하시고 관련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남시 1개소 취소하고 2개소 근거없이 추가지정 건교부 발표가 합당하다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미사동 개발 계획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추진계획 및 관련 계획도서를 제출 바랍니다.
4. 미사동 해제 및 추진 계획 관련 조정 설정 법적 근거를 답변 바랍니다.
5. 허용총량제에 따라 각 시군 조정가능총량이 설정되었는데 허용총량제 시행 법적근거를 답변바랍니다. 또한 시장임으로 배정하였고 즉 취락지 배정량을 타용도 전용계획 하였는데 법적근거를 답변바랍니다.
6. 환경평가 및 검증절차처리, 광역 도시 계획 수립(안)처리관련 결재 문서를 제출하시고, 하남시장 처리 결재 미이행와 관련 법적 효력 관계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 시간 관계상 다른 질문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오니, 본 의원이 1, 2, 3, 4차 걸쳐 지사께 질문하였으나 답변을 거부한 질문과 관련하여 빠짐없이 답변바랍니다. 건교질의서를 접수(주택도시과 접수번호 7984 2.28일)하였는데 답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의장님께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받을 방안을 의장, 지사께서 건교부에 촉구하여 답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 하남시 G.B지역 주민 1,250명과 하남시의회 의원 전체 및 도의원이 서명날인 하여, 감사원 감사의뢰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제출 민원, 경기도 의회 제출 민원서를 의장님께 제출하오니 접수처리 하여 경기도 의회 의장님 명의로 경기도 의회 행정 절차에 따라 감사원, 중앙도시계획 위원회에 이첩 처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또한 감사이후 감사 결과 보고서 참조하여 경기도 의회 의견 청취 절차 도,도시계획 위원회 심의절차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가 이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관성 없는 G.B 해제 정책이 개선 및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 경기도 G.B 조사특위를 의장님께 요구했는데 어떻게 진행중인지 또한 도, 집행부에서 민감한 사항를 계속 답변을 거부하고 있는데 또다시 답변을 거부할 시에는 모든 책임은 경기도에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또한 직무유기로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서면 질의로 대체하겠습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추가 서면 질의 -
1. 관계 규정을 보면 시, 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검증한 환경 평가 검증 결과에 대한 종합 검증 보고서를 작성하여 광역 도시 계획 협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역 도시 계획 협의회에서는 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참조하여 환경 평가 종합 검증 보고서를 확인, 조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후 건교부는 등급 수정 등 절차 이행 후, 환경 평가 내용에 따라 광역 도시 계획의 개발 제한 구역 조정 가능 지역 설정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해 시군 해제 면적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 평가서 작성의 중요성 및 검증, 확인 절차가 확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남시는 조사 특위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부실 졸속 처리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94년 국립지리원 자료 활용, 98년 자료 활용 요청, 검증 절차에 있어 용역 기관 불참)
2001년 검증 절차 이행 시 현지 답사하여 GIS 도면을 비교 검증 확인하여야 합당하였던 것입니다. 훼손지 지역(건물지역) 및 촬영사진을 첨부하니 환경 평가 조사 당시 항측사진과 비교 검토, 확인 이후 환경평가 조사 및 검증 확인 절차 이행에 있어 적법성 및 환경 평가서 및 검증서 작성에 있어 적법성 등 답변바랍니다.
2. 지사께서 작성한 하남시 관련 종합 검증보고서를 제출바랍니다.
3. 하남시 60개소 취락 환경 평가 자료 및 01.10.1 중규모 취락 우선 해제 추진 현황 자료에 의하면 약 147만평이 제시되었으며, 4∼5등급 환경 평가로 부여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 수는 3,697, 3,545호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면적은 큰 오차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47만평, 면적이 취락지로 배정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취락지 60개소 4∼5등급 부여 환경 평가 조사서에 근거하여 주택지 등 건물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면적 및 취락 경계설정 등 경계 설정 규정에 근거하여 수립(안)되어야 합리적입니다. 의도적으로 특정 필지를 포함시키기 위해 (우량농지, 임야) 주택지 및 주택과 인접된 전답이 누락되는 일은 부당합니다. 또한 주택 조사서가 사실과 다르게 조사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나대지를 필지 분할하여 많은 필지수(주택호수)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도정질의서를 통하여 여러차례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였습니다. 61개소 각 구역별로 주택 호수에 따른 건축물 대장 (건물 소재지 지번, 소유자 표기한 주택조사서) 및 나대지의 현황에 따른 주택 호 가산 호수 및 신축(미준공) 허가 승인서를 꼭 제출 바랍니다.
4. 동일 생활권의 취락이 분리되어 계획도서가 작성되어서는 불합리한 것입니다. 같은 통장 관할 행정 구역상 같은 마을이 약간 이격되어 20호, 10호등으로 이격되었을 경우 동일 취락 조정 대상 지역 선정계획으로 수립(안)이 되는 것이 적정하고 합리적일 것입니다.
우선 해제 취락에서 소외되는 것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시장 임의로 풍산 및 감북동 등 일부는 도시계획 시설로 임의 배정 배치하여 수립하고, 대다수 취락은 그 반대로 우선 해제 취락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 수립(안)이 작성된 것은 불공평하고 부당한 것입니다. 관계 지침에 규정된 검증, 확인 절차에 있어 세심하고 신중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5. 6. 14일 취락 지구 지정 입안 당시 (시행령 개정이전) 호수 밀도 15호/ha 기준이었습니다. 즉 6,000평 기준 30호 이상이 되어야 취락지구 지정 대상으로 선정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ha당 15호 미만 마을도 선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취락 우선 해제를 위한 도시 계획 입안 자료의 활용 계획이 사전에 내략 되었다 할 수 있는 것인데 6.14일 당시 도시계획 입안 자료 취락 우선 해제 자료로 활용하여 건교부에서 발표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관계법 및 관계지침 규정에 근거하여 답변바랍니다.
6.14일 취락 지구 지정 입안과 관련 용역계약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바랍니다. 취락 우선 해제 도시 계획 수립(안)이 재작성 되는 것인지, 6.14일 공람도면을 적용하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바랍니다. (건교부 6.14 공람 도면 및 도시계획도서 제출하였음.)
6. 60개소 환경 평가 자료에 4.8㎢ 산출되었는데 각 구역별로 환경 평가 4∼5등급 부여 면적을 답변하고, 취락 마을 GIS 도면 및 환경 평가 (4∼5등급)부여 경계 표기하여 환경 평가 4∼5등급 구역 별로 환경 평가 도면 제출바랍니다.
7. 고양, 남양주 등 타시군 주택 호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사료됩니다.
취락지 내 및 외 지역 환경평가 4∼5등급 규정 근거에 따라 해제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취락 우선 해제 면적이 대폭 증대된 이유를 명확한 자료 제시하여 답변바랍니다.
8. 고양 남양주, 광주 취락지 환경평가서 제출바랍니다. (구역별로 주택 호수 및 나대지, 신축허가에 따른 주택 호수 현황, 취락 해제 면적)
9. 수도권 공청회에서 취락 우선 해제 대상 마을, 면적 등 건교부가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남시는 각 구역별 취사 선택을 위한 각 구역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존치여부를 물어 해제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 합니다. 존치를 원할 경우 그 지역 배정 면적을 타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지? 전용할 수 있는 법적 규정 근거를 답변바랍니다.
10. 취사 선택시 주민의견 수렴범위, 방법 등에 있어 합리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G.B 해제는 토지를 해제하는 것일 것입니다. 따라서 지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존치 해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세입자, 지상권자의 의견은 배제되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보는데 건교부와 협의하여 취사 선택 방법을 명확히 답변바랍니다.
11. 60개소 147만평 취락지 4∼5등급 면적 외 도시계획 시설 배정하면 (현재 40만평 배정) 취락 우선 해제 면적이 증대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배정 계획을 시장 임의로 하는 것인가?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지침 규정에 근거하여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어 수립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현재 40만평 배정계획을 각 구역별로 답변바랍니다.
12. 건교부 발표 및 하남시 우선 해제 입안 도시계획 자료에 의하면 약 40만평이 배정되어 있고, 시장 임의로 계획되었는데 적법한 것인지 답변하고, 잘못되었다면 수정 개선 대책 답변바랍니다.
13. 국책 사업계획과 관련해 많은 주민이 의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관계법 규정을 보면 타당한 의견은 반영하겠금 규정하였는데 반영여부, 계획 변경 관계, 건교부와 협의하여 답변바랍니다.
14. 지역 현안 사업계획(청소년 수련 시설) 시행하게 될 경우, 공영 개발 또는 개인 개발 여부관계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특혜 시비 관련)
15. 하남시 39만평 일반 조정 설정(안)지의 환경 평가 4∼5등급 부여 상황과 타지역의 훼손 상황비교하면, 하남시 타지역 4∼5등급 환경 평가 부여 지역이 대폭 증대되는 것이 합리적 일 것입니다.
검증 확인 절차도 재 이행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건교부와 협의하여 재 실시 여부를 답변바랍니다. 건교부로부터 G.B 해제 관련 지시공문 (2001년분) 제출바랍니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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