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우선해제와 관련 환경영향평가를 배제 전체 해제총량이 축소됐다며 감사원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유형욱의원(한나라, 문교위)는 지난 19일 제1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의 우선해제는 광역도시계획수립(안)에 대한 절차상 문제점이 있다"며 감사원 감사를 의뢰했다.
이날 유 의원은 질문에 앞서 그린벨트 우선해제선정의 부당성을 지적한 하남시의회의원과 그린벨트지역 주민 1천250명이 서명서류와 현재 훼손된 그린벨트지역내 현장 사진을 담은 4개의 앨범, 관련자료 일체를 도정질문을 뒷받침하는 반증하는 자료로 제출, 감사원, 중앙도시계획 위원회에 이첩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도정질문에서 유의원은 "하남시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는 전량 압송관로를 통해 서울시 탄천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함으로써 감북동 소재 광암취수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으로 인근 취락지와 축사 밀집지역은 4내지 5등급을 받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상향등급을 받았다"며 "이는 94년도 기준 국립지리원에서 발표한 자료와 98년도 기준으로 제작된 지형도만을 가지고 재평가함으로써 발생됐다"고 밝혀 환경영향평가 기준선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와 관련 "환경영향평가 시점과 자료활용이 적법했는지 또 시·도의 검증절차가 관계법과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규정에 근거해 이행됐는지"와 "항측사진을 활용했다면 몇 년도에 제작된 항측사진이 있었는지와 현재 훼손된 지역의 사진을 참조해 항측사진과 대조해 GIS 도면과 비교 검토해 환경영향평가 조사의 적법성에 대해 밝히라"고 요구했다.
유 의원은 또 타지역에 비해 하남시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상대적으로 축소된 것과 관련 "이는 국책사업지 3개소와 경전철 택지개발 1개소 지역현안사업부지 1개소 등 중복편입으로 타용도로의 전용계획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의문을 제기하고 "또한 60개소 각 구역의 취락지구 존치와 해제여부를 취사선택하는 설명회를 개최해 취락지구 존치로 유도함으로써 이는 취락지구로의 존치시 타용도 전용계획을 복선에 깔고 있는 것"이라며 타자치단체에 비해 하남시의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축소된 이유와 그 근거를 제시하라고 도지사에게 촉구했다.
아울러 39만평 일반 조정 설정(안)지의 환경평가 4∼5등급 부여 상황과 타지역의 훼손 상황을 비교하면, 하남시 타지역 4∼5등급 환경 평가 부여 지역이 대폭 증대되는 것이 합리적 일 것이라며 검증 확인 절차도 재 이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건교부 환경평가 검증문서에 의하면 60개소 취락, 주택수 3천697호의 면적 약147만평이 지난해 1월 3일 농업적성도 환경평가 3등급으로 부여받은 바 있고, 하남시는 같은 해 5월2일자 및 경기도(58407-51호) 검증결과 통보에 따라 등급 수정을 요청하여 4∼5등급지로 수정됐고 경전철 부대 사업부지 성광학교 주변 일부가 4∼5등급지로 수정되었다며 그 밖의 4∼5등급지 부여 지역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또한 ▷미사동 해제 및 추진계획과 관련 조정설정의 법적근거 제시를 비롯 ▷허용총량제 시행에 따른 법적근거와 취락지 배정량을 타용도로 전용계획한데 따른 법적근거 ▷환경평가 및 검증절차처리, 광역도시계획수립(안) 처리관련 문서를 제출하고 하남시장이 처리한 결재에 대한 미이행과 법적효력 관계등에 대해 밝히라고 요구했다.
(상세한 내용은 도정질문 참조)
경기도의회 유형욱의원(한나라, 문교위)는 지난 19일 제1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의 우선해제는 광역도시계획수립(안)에 대한 절차상 문제점이 있다"며 감사원 감사를 의뢰했다.
이날 유 의원은 질문에 앞서 그린벨트 우선해제선정의 부당성을 지적한 하남시의회의원과 그린벨트지역 주민 1천250명이 서명서류와 현재 훼손된 그린벨트지역내 현장 사진을 담은 4개의 앨범, 관련자료 일체를 도정질문을 뒷받침하는 반증하는 자료로 제출, 감사원, 중앙도시계획 위원회에 이첩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도정질문에서 유의원은 "하남시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는 전량 압송관로를 통해 서울시 탄천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함으로써 감북동 소재 광암취수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으로 인근 취락지와 축사 밀집지역은 4내지 5등급을 받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상향등급을 받았다"며 "이는 94년도 기준 국립지리원에서 발표한 자료와 98년도 기준으로 제작된 지형도만을 가지고 재평가함으로써 발생됐다"고 밝혀 환경영향평가 기준선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와 관련 "환경영향평가 시점과 자료활용이 적법했는지 또 시·도의 검증절차가 관계법과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규정에 근거해 이행됐는지"와 "항측사진을 활용했다면 몇 년도에 제작된 항측사진이 있었는지와 현재 훼손된 지역의 사진을 참조해 항측사진과 대조해 GIS 도면과 비교 검토해 환경영향평가 조사의 적법성에 대해 밝히라"고 요구했다.
유 의원은 또 타지역에 비해 하남시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상대적으로 축소된 것과 관련 "이는 국책사업지 3개소와 경전철 택지개발 1개소 지역현안사업부지 1개소 등 중복편입으로 타용도로의 전용계획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의문을 제기하고 "또한 60개소 각 구역의 취락지구 존치와 해제여부를 취사선택하는 설명회를 개최해 취락지구 존치로 유도함으로써 이는 취락지구로의 존치시 타용도 전용계획을 복선에 깔고 있는 것"이라며 타자치단체에 비해 하남시의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축소된 이유와 그 근거를 제시하라고 도지사에게 촉구했다.
아울러 39만평 일반 조정 설정(안)지의 환경평가 4∼5등급 부여 상황과 타지역의 훼손 상황을 비교하면, 하남시 타지역 4∼5등급 환경 평가 부여 지역이 대폭 증대되는 것이 합리적 일 것이라며 검증 확인 절차도 재 이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건교부 환경평가 검증문서에 의하면 60개소 취락, 주택수 3천697호의 면적 약147만평이 지난해 1월 3일 농업적성도 환경평가 3등급으로 부여받은 바 있고, 하남시는 같은 해 5월2일자 및 경기도(58407-51호) 검증결과 통보에 따라 등급 수정을 요청하여 4∼5등급지로 수정됐고 경전철 부대 사업부지 성광학교 주변 일부가 4∼5등급지로 수정되었다며 그 밖의 4∼5등급지 부여 지역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또한 ▷미사동 해제 및 추진계획과 관련 조정설정의 법적근거 제시를 비롯 ▷허용총량제 시행에 따른 법적근거와 취락지 배정량을 타용도로 전용계획한데 따른 법적근거 ▷환경평가 및 검증절차처리, 광역도시계획수립(안) 처리관련 문서를 제출하고 하남시장이 처리한 결재에 대한 미이행과 법적효력 관계등에 대해 밝히라고 요구했다.
(상세한 내용은 도정질문 참조)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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