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포읍 능평리 일대 납골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재)성남공원이 광주시로부터 산림형질변경 불허가처분을 받자 즉각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납골묘 조성을 놓고 업체와 광주시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재)성남공원은 지난 11일 오포읍 능평리 임야 7만5천610평에 대한 산림형질변경을 시가 불허처리하자 20일 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시는 불허사유에 대해 현재 납골묘 설치허가 무효에 관한 소송이 진행중이며, 대상지역이 경사도 20도 이상의 임목이 양호한 지역이어서 산림훼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준농림·농림지역 토지의 경우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을 선행해야 하며, 이에 따라 대상지역 용도를 준도시지역 시설용지로 변경해야 한다고 불허이유를 성남공원측에 통보했다.
그러나 성남공원측은 '관련 법규상 소송이 진행중이라도 인·허가가 가능하며 이달초 협의가 끝난 환경영향평가에서 사업면적을 축소하고 자연녹지공간을 확대하는 등 산림과 생태계 훼손, 재해위험을 최소화 했다'고 반박했다.
성남공원측은 또 묘지가 아닌 납골묘 조성사업은 용도지역변경 절차 이행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지법은 지난 6일 "납골묘 허가 이전 환경영향평가는 받을 필요가 없어 납골묘 허가는 정당하다"며 오포읍 주민들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납골당 허가처분 무효확인소송'을 각하했다.
(재)성남공원은 지난 11일 오포읍 능평리 임야 7만5천610평에 대한 산림형질변경을 시가 불허처리하자 20일 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시는 불허사유에 대해 현재 납골묘 설치허가 무효에 관한 소송이 진행중이며, 대상지역이 경사도 20도 이상의 임목이 양호한 지역이어서 산림훼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준농림·농림지역 토지의 경우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을 선행해야 하며, 이에 따라 대상지역 용도를 준도시지역 시설용지로 변경해야 한다고 불허이유를 성남공원측에 통보했다.
그러나 성남공원측은 '관련 법규상 소송이 진행중이라도 인·허가가 가능하며 이달초 협의가 끝난 환경영향평가에서 사업면적을 축소하고 자연녹지공간을 확대하는 등 산림과 생태계 훼손, 재해위험을 최소화 했다'고 반박했다.
성남공원측은 또 묘지가 아닌 납골묘 조성사업은 용도지역변경 절차 이행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지법은 지난 6일 "납골묘 허가 이전 환경영향평가는 받을 필요가 없어 납골묘 허가는 정당하다"며 오포읍 주민들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납골당 허가처분 무효확인소송'을 각하했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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